합의서에 이의 제기 안 한다는 조건을 넣자는데 지급 요건으로 걸면 안 되는 거 맞나요
답변 6
지급 대상이 피보험자인가요 아니면 제3자인 피해자인가요? 배상책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성격이 좀 달라서 확인이 필요해요.
피해자 직접 지급 건입니다.
제189조에는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 작성이나 합의를 요구하면 안 된다는 금지 항목이 있어요. 문구 그대로 보면 지급을 조건으로 서명을 받아내는 구조가 문제라서, 서명 안 하면 지급 안 한다는 방식은 이 조항이 겨냥하는 형태와 가까워 보여요. 다만 배상책임에서 피해자와 손해액을 확정하는 합의 자체는 오래된 관행이고 그것까지 금지된다고 보긴 어려운 것 같아요. 핵심은 합의가 손해액 확정의 결과냐, 아니면 지급의 조건이냐예요. 손해액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양쪽이 확인하는 문서라면 성격이 다르고, 산정과 무관하게 이의 포기를 받아내려고 지급을 붙잡는 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실무에서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손해액 산정 결과를 먼저 문서로 통지하고, 합의서는 그 산정 내용을 확인하는 형식으로 두되 서명이 지급의 전제라는 표현은 빼는 거예요. 상급자에게는 조항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이 문구가 어디에 걸릴 수 있는지 의견을 드리는 게 맞아요. 제188조에 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이 업무로 있으니 근거 있는 의견 제시는 손해사정사 역할 안이에요.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으니 준법 쪽에도 한 번 확인받아 두시길 권해요.
조항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준법에 문의했어요. 문구 수정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합의서에 이의 제기 금지 문구를 넣더라도 그게 법적으로 효력이 어디까지인지는 별개 문제예요. 새로 드러난 손해까지 막는 효력이 있는지는 별개의 법률 문제라, 그 문구에 너무 기대는 것도 실무상 위험한 편입니다.
상급자 의견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면 대화가 막혀요. 합의서를 쓰려는 이유가 향후 분쟁을 줄이려는 거라면 그 목적은 손해액 산정 근거를 통지문에 충실히 적는 걸로도 상당히 달성돼요. 그 대안을 같이 제시하면서 조항 이야기를 꺼내면 받아들여지는 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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