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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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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에서 도수 처방을 받은 건인데 진료과가 선행치료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배정과다· 조회 865
허리 통증으로 내과에서 진료받고 같은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도수치료를 받으신 고객 건이에요.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가 아니라 내과 처방이라 심사 쪽에서 진료과를 확인하라고 나왔습니다. 도수 처방을 어느 과가 내야 한다는 기준이 약관에 있는 건지 선행치료 확인할 때 진료과가 문제가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고객은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인데 과가 왜 문제냐고 하실 것 같아 걱정입니다.

답변 3

손해액다투는민원인

실손 약관에 처방 진료과를 제한하는 문구를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없는 걸로 아는데, 회사 지침에서 나온 확인 요청이면 지침 문구가 뭔지 먼저 봐야 할 것 같아서요.

배정과다

약관엔 없고 지침에 "처방 의사 진료과 및 처방 사유 확인"이라고만 돼 있어요.

민원무서움

약관은 의사가 치료 필요를 인정해서 받은 치료인지를 보는 거지 어느 과 의사인지를 정하지는 않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 진료과 자체가 지급 요건은 아닐 가능성이 높고, 지침이 진료과를 확인하라는 건 처방 사유가 기록에 있는지를 보라는 쪽에 가까워요. 내과 진료 기록에 허리 통증 평가와 도수 처방 이유가 적혀 있으면 그걸로 확인이 되는 거고, 진단명만 있고 사유가 없으면 과와 상관없이 같은 질문이 나왔을 거예요. 분쟁조정 결정례에서 도수치료 판단 축이 진단의 객관적 근거와 치료효과 평가 기록이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 기록이 내과에서 나왔다고 무게가 달라지는 건 아니고, 다만 근골격계 전문 진료가 아니어서 영상검사나 이학적 검사 기록이 얇을 수는 있어요. 그 부분이 얇으면 자문 단계에서 물어질 수 있다는 건 미리 말씀드리는 게 좋아요. 고객께는 "과가 문제가 아니라 처방 사유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말씀드리고 진료기록 사본을 받아 오시라고 안내하는 순서예요. 케이스마다 기록 두께가 달라서 결론은 기록을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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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