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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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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빠진 치아를 임플란트로 해 넣었는데 결손 개수에 넣어도 되나요

민원에시달린문어· 조회 1,200
넘어지면서 앞니 여러 개가 빠진 분이에요.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다 마쳤고 지금은 씹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하세요. 분류표 치아 결손 항목은 개수로 나뉘던데 임플란트로 대체한 치아를 결손으로 세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어요. 약관 상해 정의에 보조장구는 제외한다는 문구가 있어서 더 헷갈립니다.

답변 6

자기부담금폭탄맞은너구리21

빠진 치아 개수랑 임플란트 개수가 같나요? 그리고 사고 전에 이미 없던 치아는 없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해요.

민원에시달린문어

빠진 게 여섯 개고 전부 임플란트 했습니다. 사고 전 결손은 없었다고 하세요.

메일확인중

두 가지 문구를 나눠서 보시면 정리가 돼요. 먼저 상해 정의의 보조장구 제외 문구요. 표준약관은 의수, 의족, 의안, 의치 같은 신체보조장구는 상해의 대상에서 빼면서,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처럼 신체에 이식돼 기능을 대신하는 건 포함한다고 적고 있어요. 이 문구는 "보조장구가 손상된 것"을 상해로 보느냐의 문제지, 사고로 원래 치아가 빠진 걸 상해로 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래 치아가 사고로 빠진 건 그 자체로 신체 손상이니까 이 문구 때문에 막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음이 치아 결손 항목이에요. 분류표는 치아 결손을 개수로 나누는데, 판정기준에 결손을 어떻게 세는지가 적혀 있어요. 임플란트로 대체했다고 결손이 아니라고 보는지, 아니면 결손 뒤 보철은 별개로 보는지는 그 문단을 봐야 하고, 사고 전부터 없던 치아나 치료 목적으로 뽑은 치아를 어떻게 다루는지도 거기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치과 진료기록의 사고 직후 치아 상태 기록, 발치 기록, 임플란트 시술 기록을 순서대로 갖추는 게 먼저예요. 특히 사고 직후 파노라마 사진이 있으면 원래 결손과 사고 결손을 가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은 분류표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고, 회사마다 처리가 다를 수 있으니 접수 전에 문의해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민원에시달린문어

보조장구 문구가 다른 문제였군요. 사고 직후 파노라마 사진이 있는지 치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제일년

개수 세는 것 말고도 하나 더 있어요. 넘어져서 앞니가 여섯 개나 빠졌다면 잇몸뼈나 턱 손상이 같이 있었을 수 있고, 그러면 씹는 기능 항목이 별도로 열릴지 봐야 해요. 다만 지금 씹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 그쪽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치아 결손 항목만 남는 게 보통일 것 같습니다.

자격만있음

치과 기록 요청할 때 "발치 사유"가 적힌 기록을 꼭 받으세요. 사고로 흔들려서 뽑은 건지 원래 충치로 뽑은 건지가 기록에 없으면 결손 개수부터 다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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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