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회신이 평가 시기가 이르다고만 왔는데 약관 기간을 어떻게 맞춰 보나요
답변 5
약관의 지급률 확정 시기 조항을 그대로 옮겨 놓고 보세요. 상해 발생일부터 일정 기간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나는 시점의 의사 진단을 기준으로 한다는 구조인데, 그 기간 전에 받은 진단서를 회사가 "이르다"고 하는 건 그 조항을 근거로 한 걸 가능성이 큽니다.
조항 문구를 옆에 놓고 보니 회신이 어디서 온 말인지 알겠네요.
연결 고리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약관 조항이에요. 상해 발생일부터 약관이 정한 기간 안에 장해지급률이 확정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해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는 문구가 있어요. 그리고 장해분류표에 부위별로 판정 시기가 따로 정해진 경우는 그에 따르고요. 그러니 넉 달 시점 진단서가 그 기간 안에 있으면 회사가 "그 기간이 끝난 뒤의 상태로 다시 보자"고 하는 건 조항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조항은 "확정되지 않으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으니, 주치의가 그 시점에 이미 확정됐다고 본 근거가 진단서에 있으면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분류표의 장해 정의예요. 장해는 치유된 후 남은 영구적 상태이고 치료 중 일시적 증상은 제외한다고 돼 있어서, 재활이 끝났고 더 좋아질 게 없다는 게 진단서에 명시돼 있어야 "일시적 증상"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지금 진단서에 그 문구가 없으면 자문의가 그렇게 볼 재료가 없었던 거고요. 실무적으로는 두 길이 있어요. 하나는 약관 기간이 지난 뒤 같은 주치의에게 다시 받는 것, 다른 하나는 지금 진단서에 고정 근거를 보강해 재심사를 요청하는 것인데, 무릎 골절 수술이면 금속 제거나 관절 상태 변화가 남아 있을 수 있어서 기다리는 쪽이 결과가 안정적인 편이에요. 케이스마다 다르니 주치의와 시기를 상의해 보시길 권해요.
조항의 조건절을 놓치고 있었네요. 금속 제거 계획부터 확인하고 시기를 정하겠습니다.
기다리기로 하셨으면 그동안 기록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세요. 재활이 끝났다고 외래를 끊어 버리면 고정 시점 진단서를 받을 때 그 사이 상태를 증명할 게 없어져서, 회사가 "그 기간에 호전됐을 수도 있다"고 나올 수 있습니다. 한두 달 간격으로라도 외래 기록을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