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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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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치료로 생긴 수술 절개 흉터도 추상장해로 보는 게 맞나요

약관과씨름· 조회 767
얼굴 쪽 골절로 수술을 받은 분인데 사고 자체 흉터는 작고 수술 절개 흉터가 턱 아래로 길게 남았어요. 고객은 수술 흉터도 사고 때문이니 추상장해로 봐야 하지 않냐고 하시는데 치료 과정에서 생긴 흉터를 사고로 인한 장해로 볼 수 있는지 조심스럽습니다. 분류표 외모 항목에 그런 구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답변 3

오늘도출장

분류표 외모 항목에는 사고 흉터와 수술 흉터를 나누는 문구가 없는 걸로 알아요. 추상의 정의는 노출 부위에 남은 흉터의 크기와 형태로 적혀 있고, 그 흉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인과관계 문제로 따로 봅니다. 사고 치료를 위한 수술이 필요했고 그 절개로 흉터가 남았다면 인과 사슬이 끊기지 않는다고 보는 게 보통인데, 상해 정의나 면책 조항에 의료처치 관련 문구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약관마다 확인이 필요해요.

약관과씨름

구분 문구가 없다는 게 핵심이네요. 인과관계 쪽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류더미속

정리하면 두 층으로 보시면 돼요. 첫째 층은 인과관계예요. 사고로 골절이 생겼고 그 골절을 치료하려면 절개 수술이 필요했다면, 절개 흉터는 사고의 결과로 이어지는 게 자연스러워요. 이 부분에서 다툼이 생긴다면 대개 "그 수술이 꼭 필요했는가"나 "절개 방식이 통상적이었는가" 쪽인데, 수술기록과 수술 동의서에 수술 목적이 골절 정복으로 적혀 있으면 그걸로 보통은 정리됩니다. 다만 약관의 면책 조항에 외과적 수술 등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어떻게 다루는지 문구가 있으니 그건 꼭 확인하세요. 상해 치료를 위한 처치는 면책에서 제외하는 문구가 붙어 있는 약관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둘째 층은 추상의 정도예요. 분류표는 외모 추상을 "뚜렷한"과 "약간의"로 나누고, 그 기준을 얼굴과 머리, 목 같은 노출 부위별로 흉터의 길이나 면적으로 적어 놓았어요. 턱 아래 흉터가 어느 노출 부위로 잡히는지, 길이가 어느 기준에 닿는지는 분류표 정의와 진단서 문구를 대조해 볼 일이에요. 성형외과에서 흉터 위치, 길이, 폭, 색조까지 적어 주고 사진을 첨부하면 대조가 쉬워집니다.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으니 결론을 단정하긴 어렵지만, 수술 흉터라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접을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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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