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를 다친 뒤 냄새를 못 맡게 됐는데 코 부위로 볼지 신경계로 볼지 헷갈려요
약관과씨름· 조회 981
추락으로 두개골 골절이 있었던 분인데 회복 뒤에 후각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하세요.
신경과에서는 후각신경 손상이라고 하고 이비인후과에서는 후각검사 결과를 줬습니다.
분류표 코 부위에 후각기능 상실 항목이 있는데
원인이 뇌 쪽이면 신경계 부위로 봐야 하는 건 아닌지 헷갈립니다.
두 부위로 다 접수하는 건 안 되는 거죠?
답변 4
산정중
후각 말고 다른 신경 증상은 없나요? 인지나 일상동작 제한이 같이 있으면 신경계 쪽이 따로 열릴 수 있어서요.
약관과씨름
다른 건 없고 후각만 없어졌다고 합니다. 인지 검사는 정상이었어요.
마감주간
후각만 남은 문제라면 코 부위 항목으로 정리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분류표는 원인이 어디냐보다 남은 장해가 어느 부위의 기능인지로 항목을 잡고, 후각기능 상실은 코 부위에 항목이 있으니까요. 총칙의 "관찰 방법에 따라 둘 이상 부위로 평가되면 높은 쪽 하나"라는 문구도 두 부위로 동시에 접수하는 걸 막는 방향으로 읽히고요. 신경계 부위는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을 항목별로 평가하는 구조라, 후각 소실만으로는 그 항목에 적을 게 없을 가능성이 커요. 인지 검사가 정상이면 더 그렇고요. 실무에서 챙길 건 후각검사 결과지예요. 후각기능 "상실"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려면 검사로 확인된 소견이 있어야 하고, 진단서에는 상실 여부와 함께 원인이 두부외상이라는 인과 문구가 들어가야 해요. 신경과와 이비인후과 소견이 서로 원인을 다르게 적으면 그것부터 다툼이 되니, 두 과 소견이 같은 방향인지 미리 맞춰 보는 게 좋습니다.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으니 결론은 분류표 정의와 진단서 문구를 대조해 볼 일이에요.
약관과씨름
원인보다 남은 기능이 기준이라는 말이 정리가 되네요. 두 과 소견 방향을 맞춰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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