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중 현지 병원 통원을 귀국 후 청구하려는데 서류가 현지 언어라 접수가 되나요
휴가전정리· 조회 1,200
반년 넘게 해외 체류하다 귀국한 고객이 현지에서 감기랑 피부 문제로 몇 번 통원한 비용을 실손으로 청구하고 싶어 하세요.
서류는 현지 병원 영수증이랑 진료 요약서인데 전부 현지 언어고 우리 상병코드도 없습니다.
국내 실손이 해외 의료기관 진료비를 보는 건지, 본다면 서류를 번역해야 하는지
사고증명서를 국외 의료기관 발급분도 된다고 약관에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어디까지인지 헷갈려요.
고객이 서류를 다시 못 받는 상황이라 지금 있는 걸로 되는지 걱정입니다.
답변 5
연봉협상중
표준약관 청구 서류 조항에 사고증명서를 의료법상 의료기관 또는 국외 의료기관 발급분으로 적어 놓은 걸로 알아요. 그러니 해외 발급 서류라고 접수 자체가 막히진 않아요. 다만 그 서류로 보상 대상인지 판단이 되려면 진단명, 치료 내용, 금액이 읽혀야 해서 번역본을 요구하는 회사가 많아요.
휴가전정리
접수는 되는 걸로 안내하고 번역 요청 여부는 회사에 확인해 볼게요.
출장많음
접수보다 먼저 볼 게 있어요. 고객 계약이 해외 진료비를 보는 담보인지예요. 세대와 상품에 따라 해외 의료기관 진료비를 국내 실손에서 보는 방식이 다르고, 아예 해외실손 특약을 따로 두는 구조도 있어요. 증권에서 그 부분부터 확인 안 하고 서류 번역부터 시키면 헛수고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해외 장기 체류면 그 기간 보험료 환급 얘기랑도 얽히니 그것도 같이 보셔야 해요.
과실비율협상중인좀비62
현지 진료 요약서에 진단명이 영문이나 현지어로라도 적혀 있나요? 그게 있으면 우리 코드가 없어도 심사 쪽에서 대응 상병을 찾을 수 있어서요.
휴가전정리
진단명은 적혀 있어요. 영문 병명이라 대응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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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