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무릎에 각각 장해가 남았는데 다리 부위 하나로 묶이는 건 아닌가요
답변 4
분류표 총칙에 좌우의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는 문구가 있어요. 양쪽 무릎은 다른 부위라 각각 평가하고 합산하는 게 문구에 맞고, 한 다리 안의 상한은 한 다리에만 걸립니다.
좌우가 다른 부위라는 문구가 총칙에 있었군요. 동료 말이 맞았네요.
구조를 정리하면 이래요.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는 분류표에서 별개의 신체부위예요. 그러니 왼쪽 무릎 장해는 왼쪽 다리 부위 안에서, 오른쪽 무릎 장해는 오른쪽 다리 부위 안에서 각각 판정기준을 적용하고, 그 두 지급률을 약관의 합산 규정에 따라 더하는 구조예요. 한 다리 안에서 여러 관절 장해를 합칠 때 걸리는 상한은 그 다리 안의 이야기고, 좌우를 더할 때는 그 상한이 아니라 한 원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가 걸립니다. 실무에서 챙길 건 양쪽 측정값이 각각 어느 기준과 대조되는지예요. 무릎 운동장해는 정상 운동범위 대비 얼마나 제한됐는지로 정도를 나누는데, 양쪽 다 다쳤으면 "정상 쪽과 비교"가 안 되니 분류표가 정한 정상 각도 기준으로 봐야 해요. 진단서에 측정 방법과 함께 그 기준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동요관절 항목이 걸리는 건이라면 더 그렇고요. 그리고 양쪽 무릎이 다 안 좋으면 걷기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건 다리 부위 관절 항목으로 평가하는 거지 신경계 부위의 이동동작 항목이 따로 열리는 건 아니에요. 그쪽은 신경 손상이 있을 때 얘기예요. 케이스마다 다르니 결론은 분류표 정의와 진단서 문구를 대조해 볼 일이에요.
양측 손상은 건측 비교가 안 된다는 게 진짜 함정이죠. 진단서에 기준이 꼭 적혀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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