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에선 장해등급이 나왔는데 개인보험은 해당 없음이라 고객이 납득을 못 하세요
답변 5
산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장해등급표를 쓰고 개인보험은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써요. 표 자체가 다르니 같은 상태를 두고 한쪽은 잡고 다른 쪽은 안 잡는 게 구조적으로 가능해요. 이 점부터 고객께 말씀드리는 게 순서예요.
표가 다르다는 것부터 설명드려야겠네요.
설명 틀을 세 층으로 잡아 보세요. 첫째, 기준표가 다르다는 것. 산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의 장해등급표를 쓰고, 노동능력 관점에서 등급을 매겨요. 개인보험은 약관에 붙은 장해분류표를 쓰고, 신체 부위별로 정의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지를 봐요. 손목 운동제한을 예로 들면 산재 등급표와 분류표 팔 부위 항목이 운동범위 제한을 나누는 기준이 다를 수 있어서, 산재에서 등급이 나온 상태가 분류표 항목의 "약간의 장해" 정의에 못 미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둘째, 회신 근거를 확인하는 것. "분류표상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이 측정값이 정의에 못 미친다는 뜻인지, 측정 방법이 분류표 기준과 달라서인지, 고정 전이라고 봐서인지 서면으로 물어보세요. 산재 장해 판정에 쓰인 측정값이 분류표 기준으로 다시 측정하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서, 분류표 판정기준에 맞춘 진단서를 새로 받는 게 필요할 수 있어요. 산재 결정문의 측정값을 그대로 옮긴 진단서였다면 특히 그렇습니다. 셋째, 고객께 드릴 말씀. "나라가 장해라고 한 게 틀린 게 아니라 두 제도가 다른 잣대를 쓴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 분류표 기준으로 다시 볼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겠다고 하시면 납득이 빠르세요. 케이스마다 다르니 결론은 분류표 정의와 진단서 문구를 대조해 볼 일이에요.
회신 근거가 측정값인지 방법인지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설명 틀도 그대로 쓸게요.
다만 기대를 너무 키우지는 마세요. 분류표 기준으로 다시 재도 정의에 못 미치는 경우가 실제로 있고, 그러면 산재 등급이 있어도 개인보험은 안 나오는 게 맞는 결과예요. 다시 볼 여지를 확인하는 것과 나올 거라고 말씀드리는 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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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