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발로 발가락을 절단하신 분인데 상해 특약이 아니라 질병 쪽으로 가는 게 맞나요
답변 5
발에 난 상처가 어떤 경위였나요? 외부 물체에 다친 건지 신발에 쓸린 건지, 그리고 그 상처 기록이 병원에 남아 있는지요.
못에 찔렸다고 하시는데 그 시점 병원 기록은 없고 몇 주 뒤 괴사로 입원한 기록부터 있습니다.
상처 시점 기록이 없다는 게 이 건의 가장 큰 벽이에요. 상해 담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를 전제로 하고, 그 사고가 있었다는 것과 절단이 그 사고의 결과라는 인과관계는 청구인 쪽이 보여야 해요. 못에 찔린 사실이 기록으로 없고 몇 주 뒤 괴사 입원부터 기록이 시작되면, 회사는 당뇨로 인한 족부 괴사가 원인이라고 볼 가능성이 커요. 그래도 짚어 볼 건 있어요. 입원 당시 초진기록에 "외상 뒤 발생" 같은 병력 기재가 있는지, 상처 부위가 못에 찔린 위치와 일치하는지, 응급실이나 동네 의원에 들른 기록이 조금이라도 있는지예요. 그리고 상해 담보 약관에 기왕증 기여도 감액 조항이 있으면 외래 사고가 인정되더라도 당뇨의 기여 부분이 감액될 수 있으니, 그 조항 유무도 봐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질병 후유장해 특약을 주된 경로로 두고, 상해 쪽은 기록이 확보되는 정도에 따라 병행 검토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질병 쪽은 당뇨 진단확정일이 보험기간 중인지, 특약에 당뇨 합병증 관련 면책이나 부담보가 있는지를 먼저 보시고, 분류표 발가락 부위에서 절단 위치를 판정기준의 상실 정의와 대조하는 순서예요. 고객께는 상해로 갈 수 있는 조건과 그 조건을 채울 기록이 지금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아요. 케이스마다 다르니 결론은 기록과 약관을 대조해 볼 일이에요.
초진기록의 병력 기재부터 확인해 보고 고객께 솔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해 쪽을 무리하게 밀면 오히려 질병 쪽 심사까지 늦어질 수 있어요. 상해 청구가 들어가면 회사가 사고 경위 조사를 붙이는데, 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질병 쪽도 같이 묶여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록이 없으면 질병 쪽을 먼저 정리하는 게 고객께 이익일 수 있습니다.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