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에 물려 귓바퀴 일부를 잃으셨는데 귀 항목인지 외모 항목인지 모르겠어요
답변 4
둘 다 청구는 어려울 가능성이 커요. 분류표 총칙에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 둘 이상 부위 장해로 평가되면 높은 지급률 하나만 본다는 문구가 있거든요. 귓바퀴 결손이 곧 외모 흉터로도 보이는 상황이 딱 그 경우 같아서요. 그리고 귓바퀴 항목은 "대부분 결손"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으니 윗부분만 잃은 게 그 문구에 닿는지부터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라는 표현이 있었군요. 어디까지가 대부분인지가 또 문제겠네요.
위 말대로 순서를 잡으면 먼저 귓바퀴 항목의 "대부분 결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외모의 추상 항목으로 가는지를 가르는 게 첫 단계예요. 이건 손사가 정할 게 아니라 진단서에 결손 범위가 어떻게 적히느냐에 달려 있어서, 성형외과에 결손된 부위와 범위를 귓바퀴 전체 대비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나아요. 사진도 정면과 측면을 같이 남겨 두세요. 그다음 외모 추상으로 볼 때는 분류표가 "뚜렷한 추상"과 "약간의 추상"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얼굴이나 머리, 목 같은 노출 부위에 어느 크기 이상의 흉터나 결손이 남았느냐로 나뉘는데, 그 정의 문구를 진단서 표현과 대조해야 해요. 여기서 크기 기준은 약관 원문을 직접 보시는 게 맞고요. 결국 귓바퀴 항목이든 추상이든 하나로 정리되는 게 일반적이고, 둘 중 어느 쪽이 높은지는 분류표 정의와 진단서 문구를 대조해 볼 일이에요. 개물림이면 일상생활배상책임 쪽 청구도 같이 걸려 있을 텐데, 그쪽은 평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서류를 따로 챙기는 게 좋습니다.
귓바퀴는 사진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봉합 뒤에는 결손이 잘 안 보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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