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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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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심사 나갔더니 첫 방문부터 도수 처방이 나갔는데 이걸 뭐라고 적어야 하나요

구상권맞은유령· 조회 801
도수치료 현장심사를 나가서 진료기록을 봤는데 첫 진료일에 엑스레이 찍고 바로 도수 처방이 나갔어요. 그 전에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기록은 없고 다른 병원 기록도 없다고 하십니다. 회사 지침에는 선행치료 여부를 확인하라고만 돼 있고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건 없어요. 심사 보고서에 "선행치료 없음"이라고만 적으면 부지급 근거처럼 읽힐 것 같고 그렇다고 판단을 붙이자니 제 영역이 아닌 것 같아서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5

보완요청중

첫 진료 기록에 도수를 바로 처방한 이유가 적혀 있나요? 급성기라 약물 금기였다든지 같은 의사 판단 기록이요. 있으면 보고서 내용이 달라져서요.

구상권맞은유령

이유는 안 적혀 있고 진단명이랑 처방만 있어요.

과실비율협상중인도토리

보고서는 사실만 적되 빠짐없이 적는 게 답이에요. "첫 진료일 영상검사 후 도수 처방, 이전 치료 기록 없음, 처방 사유 기재 없음" 이렇게 세 문장이면 판단은 안 붙이면서 심사자가 필요한 건 다 있어요. 사유 기재가 없다는 것도 사실이니 적어야 해요.

대기번호뽑은올빼미

한 가지 더 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현장에서 담당 의사나 원무과에 "도수를 바로 처방한 사유를 진료확인서에 적어줄 수 있는지" 물어보고 그 답도 보고서에 넣는 거예요. 써준다고 하면 고객께 받아오시라고 안내하고, 못 써준다고 하면 그 사실을 적고요. 선행치료 없음이 곧 부지급이 되는 게 아니라 의사 판단이 기록돼 있느냐가 다음 쟁점이라, 그 길을 열어두는 게 보고서의 몫이에요.

구상권맞은유령

원무과에 물어보고 그 답까지 보고서에 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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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