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할 때 종목을 고르면 1차 시험지도 종목별로 따로 나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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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의 시험 과목 표를 보면 1차는 종목 구분 없이 한 표로 되어 있어요. 같은 날 같은 과목을 보고 종목만 응시번호에 붙는 구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집에 종목 구분이 없는 거고요. 재물 응시자만 영어 성적을 따로 내는 게 유일한 차이예요.
한 표로 된 게 그 뜻이었군요. 감사합니다.
덧붙이면 합격자 공고를 봐도 종목별로 인원이 따로 집계되긴 하는데 그건 접수 때 고른 종목으로 나누는 거지 시험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합격 기준도 과목별 최저점과 평균 기준으로 같고요. 공고 합격 기준 항목에 나와 있으니 한 번 읽어두시면 나중에 헷갈릴 일이 없어요.
공고의 시험 과목 표를 보시면 1차는 종목을 나누지 않습니다. 제49회 공고 기준으로 1차는 전 종목 공통이고 1교시에 보험업법과 보험계약법, 2교시에 손해사정이론을 봅니다. 종목이 갈리는 건 2차부터예요. 재물은 회계원리와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책임 · 화재 · 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차량은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중 대물배상 및 차량손해와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 신체는 의학이론과 책임 · 근로자재해보상보험, 제3보험, 자동차보험 중 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집에 종목 구분이 없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1차에서 종목에 따라 갈리는 건 재물 응시자만 영어를 공인영어시험 성적으로 대체해 제출한다는 점 하나고, 차량과 신체 1차에는 영어가 없습니다. 합격 기준도 1차는 공통입니다. 매 과목 40점 이상이면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고,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불합격입니다. 접수 화면에서 고른 종목은 2차를 어느 과목으로 볼지와 합격자 집계를 나누는 구분이라고 읽으시면 되고, 공고의 시험 과목 · 합격 기준 항목을 한 번 읽어 두시면 헷갈릴 일이 줄어요. 종목별 선발예정인원은 2차 공고에 따로 적히니 그 항목도 함께 보시면 되고, 1차 준비는 종목과 상관없이 같은 교재로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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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