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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접수할 때 종목을 고르면 1차 시험지도 종목별로 따로 나오는 건가요

늦게시작· 조회 19
원서 접수 화면을 미리 봤는데 종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1차 시험지도 신체용 재물용 차량용이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같은 문제를 풀고 종목만 기록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따로면 종목별로 기출도 따로 봐야 할 텐데 기출문제집에는 그런 구분이 없어서 더 헷갈려요. 공고를 읽어봤는데 이 부분이 명확히 안 보여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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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합의금노리는불사조

공고의 시험 과목 표를 보면 1차는 종목 구분 없이 한 표로 되어 있어요. 같은 날 같은 과목을 보고 종목만 응시번호에 붙는 구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집에 종목 구분이 없는 거고요. 재물 응시자만 영어 성적을 따로 내는 게 유일한 차이예요.

늦게시작

한 표로 된 게 그 뜻이었군요. 감사합니다.

구상권맞은너부리

덧붙이면 합격자 공고를 봐도 종목별로 인원이 따로 집계되긴 하는데 그건 접수 때 고른 종목으로 나누는 거지 시험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합격 기준도 과목별 최저점과 평균 기준으로 같고요. 공고 합격 기준 항목에 나와 있으니 한 번 읽어두시면 나중에 헷갈릴 일이 없어요.

위자료계산하는일개미90

공고의 시험 과목 표를 보시면 1차는 종목을 나누지 않습니다. 제49회 공고 기준으로 1차는 전 종목 공통이고 1교시에 보험업법과 보험계약법, 2교시에 손해사정이론을 봅니다. 종목이 갈리는 건 2차부터예요. 재물은 회계원리와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책임 · 화재 · 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차량은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중 대물배상 및 차량손해와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 신체는 의학이론과 책임 · 근로자재해보상보험, 제3보험, 자동차보험 중 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집에 종목 구분이 없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1차에서 종목에 따라 갈리는 건 재물 응시자만 영어를 공인영어시험 성적으로 대체해 제출한다는 점 하나고, 차량과 신체 1차에는 영어가 없습니다. 합격 기준도 1차는 공통입니다. 매 과목 40점 이상이면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고,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불합격입니다. 접수 화면에서 고른 종목은 2차를 어느 과목으로 볼지와 합격자 집계를 나누는 구분이라고 읽으시면 되고, 공고의 시험 과목 · 합격 기준 항목을 한 번 읽어 두시면 헷갈릴 일이 줄어요. 종목별 선발예정인원은 2차 공고에 따로 적히니 그 항목도 함께 보시면 되고, 1차 준비는 종목과 상관없이 같은 교재로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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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