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붙고 차량도 볼 생각인데 등록 전이면 1차 면제가 안 된다는 게 맞나요
준비중· 조회 2
신체로 합격했고 내년에 차량 종목도 도전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타 종목 자격이 있으면 1차가 면제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합격자 기준인지 등록자 기준인지가 헷갈려요.
수습이 6개월이라 내년 접수 전에 등록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1차를 또 봐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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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재택하루
공고 응시자격을 보면 타 종목 손해사정사 등록자로 되어 있고 접수 초일 이전에 등록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합격만으로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읽혀요. 정확한 문구는 내년 공고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준비중
등록 완료 기준이군요. 내년 접수 전엔 어렵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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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