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하겠다고 하는데 회사가 뭘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7
계약자분이 선임하겠다는 손해사정사가 등록된 분인지, 그리고 선임 통지가 문서로 들어온 건지 전화로만 온 건지 궁금해요. 그에 따라 처리 라인이 달라질 것 같아서요.
아직 전화로만 말씀하신 단계예요. 문서는 안 왔습니다.
보험업법 제185조가 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할 수 있고,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면 회사가 동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사 담당자가 이 단계에서 할 일은 판단이 아니라 접수와 전달인 편이에요. 순서를 잡아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먼저 계약자분께 선임 통지를 문서로 보내달라고 안내하고, 어느 창구로 보내면 되는지 알려드려요. 통지가 들어오면 선임된 손해사정사의 등록 여부와 종류가 이 건의 손해 종류와 맞는지 확인하고, 회사 안에서 동의 여부를 검토하는 부서로 넘깁니다. 동의 기준은 회사마다 내부 절차로 정리돼 있으니 그 기준표를 먼저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이 단계에서 담당자가 조심할 것은, 전화로 선임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심사를 멈추거나 반대로 서둘러 결론을 내는 거예요. 통지 전까지는 원래 절차대로 진행하되, 통지가 들어오면 동의 검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약자분께 진행 상황을 알려드리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동의 여부에 대한 회신 기한이나 비용 부담 같은 건 법령과 회사 기준을 직접 확인하고 말씀드리길 권해요.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어서 여기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문서로 통지해 달라고 안내드리고 내부 기준표를 찾아봤어요. 검토 부서가 따로 있더라고요.
하나 더 보태면, 계약자분께 선임 이야기를 들은 시점과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나중에 동의가 늦어졌다는 다툼이 생기면 언제 어떤 안내를 드렸는지가 중요해지는 편이에요.
선임 통지가 들어온 뒤에 회사가 계약자분께 직접 연락해서 선임을 재고하라는 식으로 말하는 건 절대 피해야 해요. 동의 검토와 별개로 그런 접촉은 선임권을 방해했다는 민원으로 바로 이어지는 편이에요. 연락할 일이 있으면 진행 상황 안내에 그치고, 선임 자체에 대한 의견은 어느 쪽으로도 내지 마세요.
선임 재고를 권하는 전화가 문제 되는 걸 종종 봐요. 이건 꼭 지켜야 하는 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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