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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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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접수대에 도수는 실손 청구 안 된다는 안내문이 붙었다며 고객이 따지세요

문서스캔중· 조회 935
도수치료를 오래 받아 오신 고객이 병원 접수대에 관리급여 전환 안내문이 붙었다면서 거기에 실손 청구가 안 될 수 있다고 적혀 있더라며 그럼 실손을 왜 드냐고 화를 내세요. 저는 관리급여로 바뀌면서 뭐가 달라졌는지 큰 틀만 알지 청구가 아예 안 되는 건지 세대에 따라 다른 건지 병원 안내문이 맞는 건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고객께 뭐라고 설명드려야 할지 난감합니다.

답변 5

전화폭주

병원 안내문은 병원이 자기 기준으로 쓴 거라 보험 약관 해석이 아니에요. 청구가 되는지는 고객 계약 약관이 관리급여 항목을 어떻게 보는지에 달려 있고 세대마다 문구가 달라요. "병원 안내문이 틀렸다"도 "맞다"도 아니고, "청구 가능 여부는 계약 약관이 정하니 접수해 보시라"가 답이에요.

문서스캔중

병원 안내문이 약관이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려야겠네요.

퇴근하고싶다

그렇다고 "접수해 보시라"만 하면 나중에 부지급이 났을 때 또 오세요. 고객이 알아야 할 건 관리급여로 바뀌면서 세부내역서에 찍히는 자리와 본인부담 구조가 달라졌고 그게 실손 계산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세대 계약이냐에 따라 급여 항목으로 보는 방식이 다르니 증권을 보고 어느 담보로 가는지 확인해 드리겠다고 하시는 게 정직해요. 안 될 수 있다는 것도 미리 말씀드리는 게 낫고요.

재택가끔

그 고객 계약이 어느 세대예요? 특약 분리 세대면 도수 특약이 관리급여 항목을 어떻게 다루는지 문구가 따로 있을 거라서요.

문서스캔중

특약 분리 세대예요. 도수 특약 약관 문구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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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