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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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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통원이랑 비급여 통원을 같은 날 받았는데 청구서를 두 장 써야 하냐고 물으세요

메일확인중· 조회 884
4세대 계약 고객이 정형외과에서 진찰받고 급여 물리치료랑 비급여 주사를 같은 날 받으셨어요. 청구하려고 앱을 열었더니 급여랑 비급여가 따로 잡히는 것 같다면서 청구서를 두 번 넣어야 하는 거냐고 물으시는데 저도 이 세대 청구를 많이 안 다뤄서 답이 궁금해요. 영수증은 한 장이고 세부내역서에 급여 비급여 열이 나뉘어 있습니다. 공제도 각각 빠지는 건지 한 번만 빠지는 건지 설명이 막막합니다.

답변 3

보고서쓰는중

청구 접수는 보통 한 번이고 회사가 안에서 급여 주계약과 비급여 특약으로 나눠 심사하는 구조로 알아요. 고객이 두 번 넣을 필요는 없는 편인데, 앱 화면이 담보를 나눠 보여주니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세부내역서 한 장에 급여 비급여 열이 다 있으면 그걸로 접수하시면 돼요.

메일확인중

한 번 접수로 안내드릴게요. 공제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죠?

사내이동

공제는 주계약과 특약이 각각 자기 조건을 타기 때문에 "한 번만 빠진다"고 말씀드리면 나중에 틀릴 수 있어요. 급여 부분은 급여 조건으로, 비급여 부분은 특약 조건으로 따로 계산되는 구조라 결과적으로 두 군데서 빠질 수 있습니다. 얼마가 빠지는지는 세대와 증권에 따라 달라서 숫자로 말씀드리지 말고, 지급 내역서가 나오면 항목별로 같이 읽어드리겠다고 하시는 게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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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