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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가 전환 권유 전화를 했다며 고객이 그거 불완전판매 아니냐고 하시는데요

장화챙김· 조회 684
옛 실손 고객이 회사 콜센터에서 새 실손으로 바꾸라는 전화를 여러 번 받았다며 그게 불완전판매 아니냐고 보상 담당인 저한테 따지세요. 저는 보상 쪽이라 판매 권유는 제 영역이 아닌데 고객은 같은 회사니까 답하라고 하시고 전환 권유 자체가 문제인 건지, 어디까지가 되는 건지 저도 잘 몰라서 난감합니다. 이럴 때 보상 담당이 어디까지 말해도 되는 건가요.

답변 6

자격만있음

보상 담당이 판매 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건 선을 넘는 것 같아요. 그건 회사 안에서도 다른 부서가 보는 영역이고요. "그 부분은 판매 관련 민원 창구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제가 연결해 드리겠다"까지가 답이에요. 문제라고도, 문제 아니라고도 말씀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장화챙김

판단은 안 하고 창구만 연결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일년

연결만 하고 끝내면 고객은 떠넘긴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해드릴 수 있는 건 전환 자체는 고객 선택이고 강제가 아니라는 것, 전환했더라도 일정 기간 안에 철회 제도가 있다는 것 정도는 사실이라 말씀드려도 돼요.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안내문 확인하시라고 하고요. 권유 전화가 적절했는지는 판단 안 하되 고객이 지금 선택권이 있다는 건 알려드리는 거죠.

서류에파묻힌좀비61

고객이 전환에 실제로 응하셨어요, 아니면 권유만 받으신 상태예요? 응하셨으면 철회 얘기가 먼저고, 안 하셨으면 지금 계약이 그대로라는 것부터 말씀드리면 되거든요.

장화챙김

권유만 받으셨고 전환은 안 하셨어요. 그럼 지금 계약 그대로네요.

콜센터붙잡은고양이59

전환 안 하셨으면 지금 청구 건은 기존 계약 조건으로 그대로 가는 거라 그것부터 안심시켜 드리세요. 권유 전화가 불쾌하셨다는 건 그 전화를 받은 창구에 하실 말씀이고, 보상 쪽에서는 통화 기록을 남겨 두는 정도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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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