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는 영구인데 자문은 아직 치료 중인 일시적 증상이라고 해서 막혔어요
답변 4
근전도검사를 언제 몇 번 받았나요? 자문이 회복 진행 중이라고 본 근거가 그 검사일 가능성이 커서요.
사고 직후 한 번이랑 진단서 받기 직전에 한 번, 두 번 있습니다.
두 번의 근전도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이 건의 핵심일 것 같아요. 첫 검사보다 두 번째에서 신경 재생 소견이 보이면 자문의는 그걸 "회복 진행 중"으로 읽었을 거고, 그러면 분류표의 "치료 중 일시적 증상 제외" 문구가 걸리는 거예요. 반대로 두 검사 사이에 변화가 없거나 손상이 완전하다면 영구로 볼 근거가 서고요. 그래서 다툴 지점은 문구 해석이 아니라 의학적 사실이에요. 주치의께 자문 회신을 보여 드리고, 두 근전도 결과의 차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영구로 본 근거가 뭔지, 회복이 진행 중이라면 어디까지 회복될 것으로 보는지를 추가 소견으로 받는 게 첫 단계예요. 주치의가 신경 손상 정도가 완전 단절에 가깝다고 본 거라면 그 근거가 소견에 들어가야 해요. 그다음 약관의 지급률 확정 시기 조항도 같이 보세요. 상해 발생일부터 일정 기간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그 기간 종료 시점의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고 돼 있으니, 진단서를 받은 시점이 그 기간 안이었다면 회사가 그 기간이 지난 뒤 다시 보자고 할 근거가 되고, 지났다면 그 시점 진단이 기준이 됩니다. 양쪽 소견이 끝까지 갈리면 약관의 제3자 판정 조항을 쓸 수 있어요. 종합병원 전문의 중 함께 정한 제3자의 의견을 따르는 절차인데, 비용은 회사 부담으로 돼 있으니 고객 부담 걱정은 덜 수 있습니다. 케이스마다 다르니 결론은 두 검사 결과와 분류표 정의를 대조해 볼 일이에요.
두 검사의 차이를 주치의께 해석해 달라고 하는 게 먼저겠네요. 제3자 판정도 염두에 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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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