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판정 결과가 나오면 보험사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지 궁금해요
답변 5
약관 문구가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다"인지 "따른다"인지 먼저 보세요. 표준약관은 함께 정한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다는 구조로 알고 있어서, 양쪽이 그 절차에 합의하고 들어간 이상 결과를 존중하는 게 취지지만 소송까지 막는 건 아니에요.
문구가 따를 수 있다로 돼 있네요. 강제 조항은 아니라는 거군요.
절차 시작 전에 고객께 설명드릴 내용을 정리하면 이래요. 첫째, 구조예요. 약관은 지급사유에 합의하지 못하면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제3자를 함께 정해 그 의견에 따를 수 있다고 정하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고 돼 있어요. "함께 정한다"가 핵심이라 병원 선정에 고객 쪽 의견이 반영돼야 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곳이면 그건 제3자 판정이 아니라 회사 자문이에요. 둘째, 구속력이에요. 양쪽이 합의해서 들어간 절차라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운 게 보통이고, 실무에서는 회사가 그 결과로 심사를 마무리하는 편이에요. 다만 약관 문구가 "따를 수 있다"면 법적으로 소송을 막는 건 아니고, 판정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면 그것도 다툴 여지가 있어요. 고객 쪽에 불리하게 나와도 같은 얘기라,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결과가 낮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그 결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려야 해요. 셋째, 준비예요. 제3자에게 넘어가는 자료가 뭔지 확인하세요. 회사 자문 회신만 넘어가고 주치의 소견이 빠지면 결과가 기울 수 있으니, 주치의 진단서와 추가 소견, 검사 결과지가 전부 들어가는지 챙기세요. 그리고 판정 항목을 분류표 판정기준에 맞춰 "어느 부위 어느 항목의 어느 정도인지"로 좁혀서 의뢰하는 게 좋아요. 질문이 넓으면 답도 넓게 옵니다. 케이스마다 다르니 결론은 판정이 나온 뒤 분류표 정의와 대조해 볼 일이에요.
넘어가는 자료 범위를 확인하라는 말이 중요하네요. 의뢰 항목도 좁혀서 잡겠습니다.
병원을 함께 정할 때 회사 자문의가 소속된 병원은 피하는 게 좋아요. 같은 병원이면 절차상 문제는 없어도 고객이 결과를 못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있어서, 처음부터 후보에서 빼 두는 게 뒤탈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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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