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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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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가 면책을 설명 안 했다는 주장인데 자필 서명은 있어서 어떻게 봐야 하나요

사수한테물어봄· 조회 748
면책 조항으로 부지급된 건에 고객이 설계사에게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세요. 청약서와 상품설명서에 자필 서명은 다 돼 있어요. 서명이 있으면 설명을 들은 걸로 보는 건지 그래도 다툼이 되는 건지 헷갈립니다. 설명의무 다툼에서 회사가 뭘 확인해야 하는지 순서를 알고 싶어요.

답변 7

실손믿었던불사조43

문제 된 면책 조항이 상품설명서에 실제로 적혀 있나요? 서명한 문서에 그 조항이 없으면 서명이 있어도 의미가 달라져요.

사수한테물어봄

확인해 보니 설명서 요약 부분엔 없고 약관에만 있어요.

진로찾는중

자필 서명이 있다는 건 설명을 들었다는 정황이지만, 서명한 문서에 그 조항이 없으면 그 조항에 대해서는 설명했다는 근거가 되기 어려워요. 금감원 결정례 중에도 면책 조항이 약관 첫머리 유의사항이나 요약서에 없었고 회사가 뒤늦게 낸 설명서가 계약 당시 것인지 불분명해서 면책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요. 다만 모든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은 아니에요. 대법원 98다32564는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이나 법령에 정해진 것을 되풀이한 사항은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봤어요. 그러니 문제 된 면책이 그런 일반적 사항인지, 아니면 이 계약에서 고객이 특별히 알아야 했던 사항인지가 먼저예요. 특히 고객의 직업이나 상황과 직결되는 면책이면 설명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편이에요. 회사가 확인할 순서는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계약 당시 교부된 문서가 무엇인지와 그 문서에 해당 조항이 있는지, 완전판매 모니터링이 있었다면 그 녹취에 해당 조항 언급이 있는지, 설계사의 설명 기록이나 메모가 있는지, 그 면책이 설명의무 면제 사항에 해당하는지. 이 네 가지를 문서로 정리한 뒤 판단하세요. 설명서에 없고 녹취에도 없다면 면책을 유지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갈 수 있지만, 케이스마다 문서 구성이 달라서 여기서 단정하긴 어려워요. 판단은 기록과 약관을 대조한 뒤 준법 검토를 거치시길 권해요.

사수한테물어봄

모니터링 녹취를 찾아보니 해당 조항 언급이 없더라고요. 재검토 올렸습니다.

전화공포

고객께는 회사가 계약 당시 자료를 확인 중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설명서에 없더라는 중간 결과를 흘리지 마세요. 재검토 결과가 나오기 전 담당자 말이 회사 인정처럼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콜센터붙잡은거북이

설명 여부와 별개로 이 면책이 이 사고에 실제로 적용되는지도 다시 보세요. 설명의무 다툼에 집중하다 보면 면책 조항의 요건 자체가 사고 경위에 맞는지 검토가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요건이 안 맞으면 설명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결론이 달라져요.

사수한테물어봄

면책 요건 자체도 다시 보라는 말씀이 맞네요. 경위서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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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