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실손에서 먼저 받았는데 개인실손 쪽이 단체 지급 내역서를 달라고 해서 막혔어요
약관읽는중· 조회 735
단체실손이랑 개인실손이 둘 다 있는 고객이 입원비를 단체 쪽에 먼저 청구해서 받으셨어요.
나머지를 개인실손에 청구했더니 단체실손에서 얼마를 받았는지 지급 내역서를 내라고 하는데
단체 계약은 회사 명의라 고객이 그 내역서를 어디서 받는지 모르겠다고 하세요.
인사팀에 물어보니 자기들도 모른다고 했다는데 어떤 서류를 어디에 요청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답변 5
접수번호확인
단체실손 청구를 고객이 직접 하셨어요, 인사팀 통해서 하셨어요? 직접 하셨으면 그 보험사 앱이나 콜센터에서 본인 지급 내역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요.
약관읽는중
직접 앱으로 하셨대요. 그럼 그 앱에서 지급 내역 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정시퇴근꿈
피보험자 본인이면 단체 계약이라도 본인 건 지급 내역은 받을 수 있는 게 보통이에요. "보험금 지급 내역서" 또는 "지급 확인서"라는 이름으로 요청하시면 되고, 개인실손 쪽이 원하는 건 지급 금액과 항목이 적힌 문서라 그 두 가지가 있으면 대부분 통과돼요.
청구반려당한계약자
서류를 구하는 것보다 순서를 먼저 봐야 할 수도 있어요. 둘 다 실손이면 비례 분담 구조라 단체에서 먼저 얼마를 받았느냐가 개인실손 계산에 그대로 들어가요. 그런데 단체 쪽이 먼저 전액 기준으로 지급했다면 개인 쪽이 나중에 분담 비율로 다시 계산하면서 고객 기대와 다른 금액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급 내역서를 내시면서 "분담 계산 방식을 안내해 달라"고 같이 요청하시는 게 나중에 덜 헷갈려요.
약관읽는중
분담 계산 얘기를 미리 해드려야겠네요. 고객이 나머지 다 나오는 줄 아시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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