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의무 조항을 설명 안 받았다는 고객인데 해지 안내를 미뤄야 하나요
답변 4
직업 변경 통지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이고 설명하지 않았으면 그걸 근거로 해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해지 통보 전에 계약 당시 그 조항이 설명됐는지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설명 자료 없이 해지부터 통보하면 나중에 해지 자체가 무효로 다퉈질 수 있어요.
해지 통보를 보류하고 계약 당시 자료를 먼저 요청했어요.
2013다217108에서 대법원은 직업 변경 통지의무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이고,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조항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봤어요. 2020다291449도 이륜차 계속 사용 통지 조항에 대해 설명 없이는 해지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같은 흐름이에요. 통지의무 조항이 법령을 되풀이한 사항이라 설명이 필요 없다는 주장은 이 판례들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니 해지 검토 순서는 이렇게 잡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먼저 계약 당시 교부된 상품설명서와 약관 요약에 통지의무 조항이 있는지, 모니터링 녹취에 관련 언급이 있는지, 설계사 설명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요. 설명 근거가 확인되면 통지의무 위반 여부와 그 효과를 약관대로 검토하고, 근거가 없으면 해지 근거가 흔들리니 준법 검토를 거쳐 방향을 다시 잡아요. 한 가지 더 볼 건, 직업 변경이 위험 증가에 해당하는지 자체도 별도 쟁점이에요. 설명 여부와 별개로 바뀐 직업이 약관상 통지 대상인 위험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그 판단도 기록에 근거해야 해요. 고객께는 회사가 계약 당시 자료를 확인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면 문서로 안내한다고만 말씀드리세요. 케이스마다 자료 구성이 달라서 해지 가능 여부는 확인 뒤에야 말할 수 있는 문제예요.
해지 검토를 보류하는 동안 고객께는 보류 사실을 알리지 않고 확인 중이라는 안내만 하세요. 보류한다는 말이 해지 안 한다는 말로 전달되면 나중에 방향이 바뀔 때 다툼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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