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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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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확정 기한을 사고일부터 세는지 수술일부터 세는지 회사랑 의견이 갈려요

보고서마감· 조회 741
사고 직후에는 보존치료만 하다가 석 달 뒤에 수술을 받은 분이에요. 장해진단서를 접수했더니 보험사는 사고일 기준으로 기한을 세서 평가 시점을 잡고 저는 수술일부터 세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의견이 갈립니다. 약관 조항을 읽어도 어느 날이 기산점인지 명확히 안 보여서 헷갈려요.

답변 5

증권부터

약관 문구를 보면 "상해 발생일부터"로 적혀 있는 게 보통이에요. 수술일이 아니라 사고일이 기산점이고, 분류표에 부위별로 판정 시기가 따로 정해진 경우만 예외예요. 그 예외가 이 부위에 있는지 분류표 판정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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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발생일이라는 문구를 다시 보니 사고일이 맞는 것 같네요.

조용히일함

기산점은 위 말대로 상해 발생일로 보는 게 약관 문구에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게 불리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 그 조항은 "기한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기한 종료 시점의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는 구조라, 기산점이 사고일이면 평가 시점이 오히려 빨리 오는 셈이니까요. 수술이 늦어서 그 시점에 아직 고정이 안 됐다면, 그 시점의 의사 진단에서 "향후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적어 달라고 하면 됩니다. 문제는 그 시점에 수술 뒤 회복이 덜 된 상태라 진단서에 확정된 상태를 적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약관의 보장기간 조항이에요. 장해 확정 뒤 일정 기간 안에 악화되면 악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보는 문구가 있으니, 기한 시점의 진단을 받아 두고 이후 상태 변화가 있으면 그때 다시 평가받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주치의와 상의해서 기한 시점 진단서에 "현 시점 예상 고정 상태"를 명시하는 거고요. 회사와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기산점이라면 그건 약관 문구로 정리될 문제고, 실제 다툼은 "그 시점에 어떤 상태로 볼 것인가"로 옮겨 가는 편이에요. 분류표에 부위별 판정 시기 예외가 있는지도 꼭 확인하세요. 케이스마다 다르니 결론은 약관 문구와 진단서를 대조해 볼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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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점 다툼보다 그 시점 상태를 어떻게 적느냐가 문제라는 게 이해됐어요.

갱신거절당한유령

수술이 석 달 늦어진 이유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보존치료로 경과를 본 건지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회사가 "치료 지연으로 악화된 부분"을 따로 보려고 할 수 있어서요. 진료기록에 수술 결정 경위가 적혀 있으면 그 말이 안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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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