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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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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인 줄 알았다는 종신보험 민원인데 심사 쪽에서 뭘 봐야 하나요

지방근무· 조회 648
종신보험을 저축으로 알고 가입했다는 민원이 배정됐어요. 저는 보험금 심사 쪽이라 판매 민원은 처음이고 뭘 확인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계약 서류에 자필 서명은 있고 모니터링도 있다는데 그러면 끝인 건지 아니면 다른 자료를 더 봐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답변 4

과실비율협상중인고슴도치51

금감원 보도자료에 이 유형의 기준선이 있어요. 상품설명서 자필 서명과 모니터링 답변이 정상이면 취소 권고가 어렵고, 설계사가 증권이나 안내 자료에 저축으로 오인할 문구를 임의로 적었거나 모니터링 답변을 유도한 것이 확인된 건은 취소 권고가 나왔어요. 그러니 서명과 모니터링 외에 설계사가 고객에게 준 자료와 문자, 메모가 있는지를 봐야 해요.

지방근무

고객께 설계사한테 받은 자료가 있는지 여쭤봤어요. 문자를 보내주신다네요.

자격만있음

갈아타기 민원인지도 확인하세요.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든 경우면 부당승환 문제가 따로 있고, 그건 별도 기준으로 봐요. 청약 시점 전후로 같은 고객의 다른 계약 해지 이력이 있는지 조회해 두면 답변서 쓸 때 빠짐이 없어요.

이제일년

심사 담당자에게 판매 민원이 배정된 것 자체가 좀 이상해요. 판매 과정 확인은 모집 관리 부서가 설계사와 자료를 갖고 있어서 그쪽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혼자 붙들지 말고 전담 부서에 이 건은 모집 관련이라 어느 부서가 주관하는지 확인하세요. 심사 쪽이 할 일은 청구가 걸려 있다면 그 부분에 한정하는 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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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