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장해 기간이 약관 기준에 못 미친다고 아예 대상이 아니라는데 맞나요
답변 4
분류표 총칙에 한시장해는 일정 기간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지급률의 일부로 본다는 문구가 있어요. 그 기간에 못 미치는 한시는 문구상 장해로 보지 않는 구조라, 회사 설명 자체는 약관에서 나온 말이에요. 다만 진단서의 기간이 어떤 근거로 정해졌는지가 중요한데, 주치의가 관행적으로 짧게 적은 건지 실제 예후를 보고 적은 건지에 따라 다음 단계가 달라집니다.
약관에 있는 문구였군요. 주치의가 어떤 근거로 기간을 정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고객께 설명드릴 때는 세 단계로 나누면 이해가 쉬워요. 첫째, 장해의 정의예요. 분류표는 장해를 치유된 뒤 남은 영구적인 상태로 정의하고, 한시장해는 예외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일 때만 지급률의 일부로 본다고 적고 있어요. 그래서 기간이 그 기준에 못 미치면 약관 문구상 장해로 잡히지 않아요. 이건 회사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라 약관에 있는 구조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습니다. 둘째, 진단서의 기간이 어떻게 나왔는지예요. 한시 기간은 주치의가 예후를 보고 정하는 건데, 인대 손상은 재건술 여부나 불안정성 잔존 정도에 따라 예후가 갈려요. 주치의가 실제로 그 기간 뒤 회복을 예상해서 적은 거라면 그게 맞는 판단일 수 있고, 관행적으로 적은 거라면 근거를 다시 물어볼 여지가 있어요. 다만 기간을 늘려 달라고 요청하는 건 곤란하고, 왜 그 기간인지 의학적 근거를 묻는 선에서 멈춰야 합니다. 셋째, 이게 끝인지예요. 약관에는 장해 확정 뒤 보장기간 안에 악화되면 악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본다는 문구도 있으니, 실제로 기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으면 그때 다시 평가받는 길이 남아 있어요. 그 시점을 고객께 안내드리고 외래 기록을 이어 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현실적인 방향이에요. 케이스마다 다르니 결론은 약관 문구와 진단서 근거를 대조해 볼 일이에요.
기간을 늘려 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하죠. 근거를 묻는 것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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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