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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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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결과가 회사에 불리하게 나왔는데 비슷한 다른 건들도 바꿔야 하나요

사수없음· 조회 656
약관 해석을 두고 다투던 건에서 조정이 고객 쪽 해석으로 나왔고 회사가 수락했어요. 그런데 제 손에 같은 약관 문구로 심사 중인 건이 몇 개 더 있습니다. 이 건들도 조정 결과대로 처리해야 하는 건지 조정은 그 건에만 적용되는 건지 헷갈려요. 제가 임의로 바꾸면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알면서 다르게 처리하는 것도 마음이 걸립니다.

답변 5

재심사기다리는수달

조정 결정은 그 건의 당사자 사이에서 효력이 있는 거지 다른 계약을 자동으로 바꾸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회사가 그 해석을 수락했다면 같은 문구를 다르게 적용할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워지는 건 맞아요. 담당자가 임의로 바꿀 일이 아니라 심사 기준을 관리하는 부서에 이 조정 결과가 기준에 반영되는지 공식적으로 물어야 해요. 답이 나올 때까지 비슷한 건은 결정을 잠시 보류하고 그 사유를 기록해 두세요.

사수없음

기준 관리 부서에 공식 문의 올렸어요. 보류 사유도 적어뒀습니다.

정시퇴근꿈

이런 상황이 실무자에게 가장 곤혹스러운 지점인 것 같아요. 조정은 개별 사건 해결이라 다른 건에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회사가 그 해석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같은 문구를 심사하는 담당자에게 무시할 수 없는 신호가 돼요.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첫째, 조정 결과를 근거로 담당자가 혼자 기준을 바꾸면 안 돼요. 심사 기준은 회사가 정하는 거고 담당자가 건마다 다른 기준을 쓰면 그게 더 큰 문제예요. 둘째, 그렇다고 조정 결과를 모른 척하고 종전 기준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그 건도 조정으로 가서 같은 결과가 나오고 회사는 알면서 반복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어요. 셋째, 그래서 할 일은 기준 관리 부서에 조정 결과를 첨부해서 이 문구의 심사 기준을 유지할지 바꿀지 판단해 달라고 문서로 올리는 거예요. 답이 오기 전까지 비슷한 건을 어떻게 할지는 회사 지침을 따르되, 보류한다면 고객께 검토 중이라는 안내를 하고 지연 사유를 기록해 두세요. 지급 지연이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 마냥 붙들 수는 없어요. 손해사정사가 회사에 의견을 내는 건 제188조상 업무라서 이런 문의를 올리는 건 월권이 아니에요. 오히려 안 올리고 있다가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 그게 담당자 책임이 되는 편이에요. 케이스마다 기준 변경 여부는 다를 수 있으니 결과를 문서로 받아두시길 권해요.

사수없음

기준 관리 부서에서 문구 해석 지침을 새로 낸다고 하네요. 문서로 받기로 했어요.

오늘도출장

조정 결과를 공유할 때 담당자들끼리 카톡이나 구두로 퍼뜨리는 건 피하세요. 기준이 바뀐 게 아닌데 바뀐 것처럼 처리되는 건이 생겨요. 기준 관리 부서의 공식 지침이 나올 때까지는 개인 판단으로 적용하지 않는 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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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