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설명서 교부 확인란에 서명이 없는데 이게 설명의무 다툼에서 어떤 의미인가요
휴가후지옥· 조회 629
설명의무 관련 민원이 들어와서 계약 서류를 보는데 상품설명서 교부 확인란이 비어 있어요.
청약서에는 서명이 있는데 설명서 확인란만 없습니다.
이게 설명을 안 했다는 증거가 되는 건지 단순 누락으로 보는 건지 판단이 안 서요.
회사가 불리해지는 건지 걱정됩니다.
답변 4
부지급당한감자
확인란 공란이 곧 설명 안 했다는 결론은 아니지만, 설명했다는 걸 회사가 입증해야 하는 구조에서 그 입증 자료 하나가 빠진 건 맞아요. 다른 자료로 메울 수 있는지 보세요. 완전판매 모니터링 녹취, 설계사 활동 기록, 고객이 받았다는 설명서 자체의 존재 같은 것들이요. 그게 없으면 설명 여부를 다투기 어려운 쪽으로 기울 수 있어요.
휴가후지옥
모니터링 녹취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재심사기다리는불사조
회사가 불리해지느냐보다 먼저 볼 건 민원의 쟁점이 무엇이냐예요. 고객이 설명 못 들었다고 주장하는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인지부터 봐야 해요. 법령을 되풀이한 사항이나 일반적 사항이면 설명서 서명이 있든 없든 설명의무 문제가 안 될 수 있거든요. 확인란 공란은 그 조항이 설명 대상일 때 비로소 문제가 돼요. 순서를 바꾸면 헛수고가 됩니다.
보완요청중
공란 사유를 모집 부서에 확인해 두세요. 전자 청약이라 확인란 자체가 다른 화면에 있는 경우도 있고, 종이 청약에서 설계사가 빠뜨린 경우도 있어요. 사유에 따라 답변서에 적을 내용이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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