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 감액이랑 기왕장해 차감이 뭐가 다른지 고객이 물으시는데 설명이 안 돼요
답변 4
쉽게 나누면 기왕증 감액은 "사고 결과에 원래 몸 상태가 얼마나 기여했나"이고, 기왕장해 차감은 "사고 전에 이미 장해로 잡힐 상태가 있었나"예요. 앞은 기여도 비율 문제, 뒤는 지급률 빼기 문제라 근거 조항도 다릅니다.
기여도랑 지급률 빼기로 나누니 확실히 다르게 들리네요.
두 가지를 약관 문구와 판례로 나눠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왕증 감액은 사고 전부터 있던 질병이나 체질이 이번 장해에 얼마나 기여했느냐로 보험금을 줄이는 거예요. 이건 약관에 그런 감액 규정이 있어야만 할 수 있어요. 대법원은 약관에 감액 규정이 없으면 기왕증 기여를 이유로 상해보험금을 줄일 수 없다고 봤고, 반대로 기왕증 영향 감액 약관이 있으면 감액이 가능하다고 봤어요. 그러니 첫 질문은 "이 약관에 기왕증 기여도 감액 문구가 있는가"예요. 없으면 퇴행성 소견을 들어 감액하는 건 근거가 약해요. 기왕장해 차감은 가입 전에 이미 분류표 기준으로 장해에 해당하는 상태가 있었을 때 그 지급률만큼 빼는 거예요. 이건 "장해가 있었느냐"를 보는 거라 퇴행성 소견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가입 전 그 무릎이 분류표 항목의 어느 정의에 닿는 상태였는지가 기록으로 나와야 해요. 그리고 이 차감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이라는 판례도 있으니 청약 때 설명 여부도 봐야 하고요. 고객께는 "감액은 비율을 깎는 것, 차감은 예전 장해만큼 빼는 것"으로 나눠 드리고, 각각 약관 어느 문구를 근거로 하는지 회사에 서면으로 물어보겠다고 말씀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회사가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하려 한다면 그 근거를 각각 따로 받아야 하고, 케이스마다 다르니 결론은 약관 문구와 가입 전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에요.
감액 문구 유무부터 확인하는 게 첫 질문이군요. 각각 근거를 따로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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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