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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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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 감액이랑 기왕장해 차감이 뭐가 다른지 고객이 물으시는데 설명이 안 돼요

현장가는중· 조회 570
무릎 사고 건인데 보험사에서 퇴행성 소견을 이유로 감액한다는 말과 가입 전 장해가 있었으니 차감한다는 말을 같이 해요. 고객은 그게 그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저도 둘이 어떻게 다른지 약관 어느 문구에서 갈리는지 정리가 안 돼서 헷갈립니다. 설명을 잘못 드리면 안 될 것 같아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4

커피로버팀

쉽게 나누면 기왕증 감액은 "사고 결과에 원래 몸 상태가 얼마나 기여했나"이고, 기왕장해 차감은 "사고 전에 이미 장해로 잡힐 상태가 있었나"예요. 앞은 기여도 비율 문제, 뒤는 지급률 빼기 문제라 근거 조항도 다릅니다.

현장가는중

기여도랑 지급률 빼기로 나누니 확실히 다르게 들리네요.

수도권근무

두 가지를 약관 문구와 판례로 나눠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왕증 감액은 사고 전부터 있던 질병이나 체질이 이번 장해에 얼마나 기여했느냐로 보험금을 줄이는 거예요. 이건 약관에 그런 감액 규정이 있어야만 할 수 있어요. 대법원은 약관에 감액 규정이 없으면 기왕증 기여를 이유로 상해보험금을 줄일 수 없다고 봤고, 반대로 기왕증 영향 감액 약관이 있으면 감액이 가능하다고 봤어요. 그러니 첫 질문은 "이 약관에 기왕증 기여도 감액 문구가 있는가"예요. 없으면 퇴행성 소견을 들어 감액하는 건 근거가 약해요. 기왕장해 차감은 가입 전에 이미 분류표 기준으로 장해에 해당하는 상태가 있었을 때 그 지급률만큼 빼는 거예요. 이건 "장해가 있었느냐"를 보는 거라 퇴행성 소견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가입 전 그 무릎이 분류표 항목의 어느 정의에 닿는 상태였는지가 기록으로 나와야 해요. 그리고 이 차감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이라는 판례도 있으니 청약 때 설명 여부도 봐야 하고요. 고객께는 "감액은 비율을 깎는 것, 차감은 예전 장해만큼 빼는 것"으로 나눠 드리고, 각각 약관 어느 문구를 근거로 하는지 회사에 서면으로 물어보겠다고 말씀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회사가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하려 한다면 그 근거를 각각 따로 받아야 하고, 케이스마다 다르니 결론은 약관 문구와 가입 전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에요.

현장가는중

감액 문구 유무부터 확인하는 게 첫 질문이군요. 각각 근거를 따로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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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