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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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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전 산재로 다친 손가락을 또 다쳤는데 옛날 장해를 뺀다는 근거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구상권맞은뉴비· 조회 715
예전에 산재로 같은 손가락 장해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는 분이 이번에 그 손가락을 다시 다쳐서 절단까지 갔어요. 보험사에서는 가입 전 기왕장해만큼 차감한다고 하는데 산재 등급표랑 약관 분류표가 다른데 뭘 얼마나 빼는 건지 모르겠고 그런 차감을 가입할 때 설명받은 적이 없다고 고객이 화를 내셔서 난감합니다.

답변 6

구상권맞은호구80

약관에 기왕장해 차감 조항이 어떻게 적혀 있나요? "이미 지급받은 동일 부위"인지 "가입 전 장해"인지 문구에 따라 달라요.

구상권맞은뉴비

보험금을 이미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경우라고 적혀 있습니다.

재택하루

그 문구면 "이 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해를 전제로 한 것으로 읽힐 수 있어요. 산재에서 받은 장해급여가 그 문구에 해당하는지가 첫 쟁점이에요. 회사가 어느 문구를 근거로 차감하는지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현장다님

쟁점이 세 개예요. 첫째, 차감 조항의 적용 범위예요. 약관 문구가 "이미 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장해가 가중된 경우 최종 장해 보험금에서 기지급분을 차감한다"는 구조라면, 이건 같은 계약에서 지급된 장해를 전제로 한 것으로 읽는 게 자연스러워요. 산재 장해급여는 이 계약에서 지급된 게 아니니 그 문구에 바로 닿는지는 의문이고, 회사가 가입 전 장해를 차감하려면 별도로 "가입 전 기왕장해가 있으면 그 지급률만큼 차감한다"는 문구가 있어야 해요. 어느 문구를 근거로 하는지 서면으로 받으라는 위 말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둘째, 설명의무예요. 대법원은 기왕장해 감액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이라고 봤고, 설명이 없었으면 그 조항을 근거로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어요. 고객이 설명받은 적이 없다고 하신다면 청약 당시 서류와 설명 확인란, 녹취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다만 설명의무 위반은 청구인 쪽이 입증 부담을 지는 경우가 많아서 기록이 없으면 다투기가 쉽지 않아요. 셋째, 차감할 지급률의 산정이에요. 가입 전 장해 차감 문구가 있다 해도 산재 등급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상태를 약관 분류표 기준으로 환산해야 해요. 산재 결정문의 장해 부위와 정도를 분류표 손가락 항목에 대입해 보는 작업이고, 이번 절단이 그보다 더 나빠진 부분만 남는 구조예요. 케이스마다 다르니 결론은 약관 문구와 청약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지만, 차감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기 전에 위 세 가지를 순서대로 짚어 보시길 권해요.

구상권맞은뉴비

조항의 전제가 같은 계약이라는 점을 놓쳤네요. 청약 서류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민원에시달린참새

고객이 화를 내시는 상황이라면 설명의무 얘기를 너무 앞세우지 않는 게 좋아요. 기록이 없으면 결국 못 다투는데 기대만 키우게 되니까요. 조항 적용 범위 쟁점을 먼저 정리하고 설명의무는 뒤에 두는 순서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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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