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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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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이랑 발목 장해가 같이 남았는데 발목은 무릎에서 파생된 거라며 하나만 본대요

청구반려당한유령· 조회 599
한쪽 다리에 무릎 골절과 발목 골절이 같이 있었던 분이에요. 두 관절 모두 운동제한이 남아서 각각 진단서를 받았는데 보험사에서는 발목 장해가 무릎 장해에서 파생된 거라 높은 쪽 하나만 본다고 합니다. 골절이 각각 따로 있었는데 파생이라는 말이 맞는 건지 답답합니다.

답변 5

보고서마감

파생장해는 하나의 장해가 원인이 되어 다른 장해가 생긴 경우를 말해요. 무릎 골절과 발목 골절이 사고로 각각 생긴 거면 발목 장해의 원인은 발목 골절이지 무릎 장해가 아니잖아요. 회사가 파생이라고 보는 근거가 뭔지 서면으로 물어보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청구반려당한유령

원인이 각각이라는 점을 그대로 물어보면 되겠네요.

판례요약중

정리하면 세 층이에요. 첫째, 파생장해의 뜻이에요. 분류표 총칙은 파생장해가 있으면 높은 쪽을 본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장해에서 다른 장해가 이차적으로 생긴 경우를 말해요. 각각의 골절에서 각각의 관절 장해가 생겼다면 파생 관계가 아니라 별개 원인에서 온 장해로 보는 게 문구에 맞아요.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례 중에도 어깨와 손가락 장해가 같이 생긴 건에서 파생이 아니라 각 부위 장해를 합산하는 게 맞다고 본 것이 있어요. 그 건은 신경 손상 하나에서 두 부위 장해가 나온 경우였는데도 합산으로 봤으니, 골절이 각각인 경우는 더 그렇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둘째, 같은 다리 안의 합산 규정이에요. 분류표는 다리 부위에서 관절별 장해를 어떻게 합산하는지, 한 다리 전체의 상한을 어떻게 두는지 판정기준에 적어 놓았어요. 그러니 무릎과 발목을 각각 평가한 뒤 그 규정에 따라 합산하되 상한이 걸리는지 보는 게 순서예요. 셋째, 근거 자료예요. 두 골절이 각각 있었다는 게 사고 직후 영상과 수술기록에 있어야 하고, 각 관절의 운동제한이 각각의 골절에서 왔다는 게 진단서 인과관계란에 적혀 있어야 해요. 진단서 하나에 두 관절이 뭉뚱그려져 있으면 회사가 파생으로 볼 틈이 생깁니다. 케이스마다 다르니 결론은 분류표 정의와 진단서 문구를 대조해 볼 일이지만, 파생이라는 말을 그냥 받아들일 건은 아닌 것 같아요.

청구반려당한유령

진단서에 관절별 인과관계가 따로 적혀 있는지 다시 보겠습니다. 결정례도 찾아볼게요.

콜센터붙잡은좀비

회사에 서면으로 물을 때 "파생장해로 본 의학적 근거와 약관 조항"을 나눠서 물으세요. 둘을 한 문장으로 물으면 약관 조항 번호만 적힌 답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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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