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로그인

코뼈 골절 뒤 한쪽 코가 막혔다는데 분류표엔 완전 상실 항목뿐이라 난감해요

옮길까· 조회 773
코뼈 골절과 비중격 손상으로 수술까지 받은 분인데 한쪽 코로는 숨이 거의 안 쉬어진다고 하세요. 분류표 코 부위를 보면 호흡기능 완전 상실 항목만 있고 부분 폐쇄 같은 건 없어요. 보험사에서는 한쪽만 막힌 건 완전 상실이 아니라고 하고요. 이런 건 아예 청구 대상이 아닌 건지 다른 부위로 볼 여지가 있는 건지 막막합니다.

답변 4

후유장해고민하는고인물36

코 부위 항목 자체가 두 개뿐이라 그 문구가 전부예요. 다만 "호흡기능 완전 상실"이 양쪽을 다 뜻하는지 분류표 판정기준에 어떻게 풀려 있는지는 원문을 확인해 보세요. 항목 이름만 보고 접는 것보다 판정기준 문단까지 읽는 게 먼저입니다.

사수한테물어봄

코 부위는 분류표에서 가장 항목이 적은 부위라 이런 다툼이 자주 생기는 것 같아요. 볼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분류표 코 부위의 판정기준 문단이에요. 항목 이름은 "호흡기능 완전 상실"이지만 그 아래 설명에 어떤 상태를 완전 상실로 보는지가 적혀 있고, 코로 숨쉬는 기능을 어느 범위로 보는지도 거기서 갈립니다. 한쪽 폐쇄가 그 정의에 닿는지는 그 문구와 이비인후과 소견을 대조해 볼 일이에요. 둘째, 이비인후과 검사 기록이에요. 비강 통기도 검사나 내시경 소견처럼 막힌 정도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정도를 말할 수 있어요. 지금은 "거의 안 쉬어진다"는 진술뿐이면 심사 쪽 입장에서 판단할 재료가 없는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다른 부위로 볼 여지예요. 코뼈 골절로 코 모양이 변형됐다면 외모 추상 쪽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고, 그건 코 부위 항목과 별개로 봐야 합니다. 물론 총칙의 "관찰 방법에 따라 둘 이상 부위"라는 조항이 걸릴 수 있으니 하나로 정리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세요. 지금 단계에서는 부지급을 다투기보다 판정기준 문구와 검사 기록을 먼저 갖추는 편이 나아요. 그게 없으면 이의를 제기해도 같은 답이 돌아옵니다.

옮길까

판정기준 문단은 안 읽었었네요. 통기도 검사 기록이 있는지 병원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근중근무

한 가지 짚자면 수술까지 받은 뒤라면 지금 상태가 고정된 건지도 봐야 해요. 비중격 수술 뒤 부기나 유착 때문에 일시적으로 막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비인후과에서 추가 처치 계획이 있다면 평가 시점을 뒤로 미루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진단서에 없으면 심사에서 시기상조라는 말이 먼저 나올 거예요.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