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두암으로 후두를 전부 떼신 분인데 질병 후유장해로 말하기 기능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5
질병 후유장해 특약은 질병으로 인한 장해면 원인 질병이 암이어도 막지 않는 게 보통이에요. 다만 특약마다 암을 제외하거나 별도로 다루는 문구가 있을 수 있으니 특약 약관의 지급사유와 면책 조항부터 보세요.
특약 면책 조항을 먼저 봐야겠네요. 확인하겠습니다.
순서를 잡으면 이렇습니다. 첫째, 특약의 지급사유예요. 질병 후유장해 특약은 대개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라는 구조라, 후두암 진단이 보험기간 중이었는지와 장해가 그 질병의 결과인지가 요건이에요. 암을 제외하는 문구가 있는지는 위 말대로 꼭 확인하시고요. 둘째, 분류표 항목이에요. 후두 전절제 뒤 발성이 안 되는 상태는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부위의 말하는 기능 장해로 보는 게 자연스러워 보여요. 판정기준은 어떤 말소리를 낼 수 없는지로 단계를 나누니, 이비인후과에서 발성 가능 여부와 범위를 그 문구에 맞춰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식도발성이나 음성 보조기구를 쓰면 어느 정도 소통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을 분류표가 어떻게 다루는지도 판정기준에서 확인해야 해요. 셋째, 호흡 쪽이에요. 목에 구멍을 내서 숨을 쉬는 상태는 코 부위의 호흡기능 항목이나 흉복부장기 항목과 관련될 수 있는데, 총칙의 "관찰 방법에 따라 둘 이상 부위"라는 문구가 걸리면 높은 쪽 하나로 정리돼요. 어느 부위로 잡는 게 맞는지는 분류표 정의와 진단서 문구를 대조해 볼 일이에요. 고정 시점은 수술 뒤 치료 계획이 끝났는지로 보시면 되고, 질병은 진단확정일부터 확정 기한을 세니 그 시점도 같이 챙기세요. 케이스마다 다르니 단정은 못 하지만 처음부터 막힐 건은 아닌 것 같아요.
호흡 쪽까지 같이 봐야 한다는 건 생각 못 했어요. 부위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한 가지 걸릴 수 있는 게 진단 시점이에요. 후두암 진단이 특약 가입 전이었거나 면책기간 안이었으면 질병 후유장해 자체가 막힐 수 있어서, 암 진단비를 어느 계약에서 받았는지랑 이 특약 가입일을 먼저 대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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