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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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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주사가 관리급여 대상인지 병원마다 말이 달라서 고객이 어느 말을 믿냐고 하세요

네비켜고· 조회 661
무릎 통증으로 두 병원을 다니시는 고객이 같은 성분 주사를 맞고 계세요. 한 병원은 이 주사가 관리급여로 바뀌어서 급여 열에 찍히고 다른 병원은 여전히 비급여로 찍혀 나옵니다. 고객은 같은 주사인데 왜 병원마다 다르냐고, 실손은 어느 쪽 기준으로 보냐고 물으시는데 어느 병원이 맞는 건지 제가 판단할 수 없고 실손 처리도 병원 표기를 따라가는 건지 헷갈려요. 잘못 말하면 병원 하나를 틀렸다고 하는 셈이라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3

주말출근

실손 심사는 병원이 세부내역서에 찍은 급여 비급여 표기를 출발점으로 삼지만 그게 최종은 아니에요. 같은 성분이라도 적응증이나 시행 방식에 따라 급여 기준이 다를 수 있어서 병원마다 다르게 찍히는 게 꼭 한쪽이 틀린 건 아닐 수 있어요. 어느 병원이 맞다고는 말씀 안 하시는 게 맞아요.

현장가는중

고객께 드릴 말씀은 두 갈래로 나누는 편이 좋아요. 첫째, 급여 비급여 구분은 건강보험 기준이 정하는 거고 병원이 그 기준을 어떻게 적용했는지는 보상 담당이 판정할 영역이 아니에요. 둘째, 실손은 각 병원 세부내역서에 찍힌 대로 급여면 급여 담보, 비급여면 특약이나 비급여 담보로 나눠 심사하는 구조라 두 병원 청구가 서로 다른 담보로 갈 수 있어요. 그 결과 자기부담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미리 말씀드려야 해요. 세부내역서에서 약제명과 적응증 표기를 두 병원 것 나란히 비교해 보시면 왜 다르게 찍혔는지 실마리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성분은 같아도 진단명이 다르거나 시행 부위가 다르면 급여 기준이 갈리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도 안 보이면 회사 심사 지침에 관리급여 항목 처리 기준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대로 태우시면 돼요. 정말 병원 표기 오류가 의심되면 그건 고객이 병원에 정정 요청을 하실 문제고, 보상 담당이 병원에 직접 따질 건 아니에요. 케이스마다 기록이 달라서 결론은 세부내역서를 보고 판단하실 일이에요.

네비켜고

두 병원 세부내역서 적응증을 비교해 보니 진단명이 달랐어요. 그걸로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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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