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 용종 병리에 점막하층 침범이 있는데도 점막내암 담보로 본다고 하네요
답변 6
약관의 대장점막내암 정의 문구를 그대로 옮겨 주실 수 있나요? 점막하층을 침범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는지, 침윤 깊이를 어떻게 적어 놨는지에 따라 얘기가 달라져요.
점막고유층 또는 점막근층까지 침범했으나 점막하층은 침범하지 않은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정의라면 쟁점은 단순해 보여요. 약관이 대장점막내암을 점막하층 미침범으로 정의하고 있으면, 병리보고서에 점막하층 침윤이 명시된 병변은 그 정의의 문언상 점막내암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보험사가 왜 그쪽으로 검토한다고 했는지 사유를 서면으로 받는 게 먼저예요. 병리 문구를 다르게 읽었는지, 아니면 자문을 통해 침윤 깊이 자체를 다시 보겠다는 건지 구분이 돼야 대응이 됩니다. 확인하실 건 병리보고서 원문에서 침윤 깊이 표현이에요. 점막하층 침윤이 확정 표현인지, 의심 표현인지, 깊이가 수치로 적혀 있는지. 그리고 절제 검체의 절단면 상태나 추가 수술 여부도 보고서에 있으면 같이 봐두세요. 이런 자료가 있어야 보험사 자문이 침윤 깊이를 다르게 보더라도 대조할 수 있어요. 대장 점막내암은 과거에 약관 문구가 다의적이라 다툼이 많았던 영역이고, 그래서 요즘 약관은 아예 별도 정의를 넣어 다툼을 문구로 흡수해 놨어요. 별도 정의가 있는 계약이면 그 정의와 병리를 대조하는 게 전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은 두 문서를 놓고 봐야 하고, 사유서가 오면 그 문구를 기준으로 다시 정리하시길 권해요.
사유서를 서면으로 요청했습니다. 병리 침윤 깊이도 수치가 적혀 있어서 같이 정리할게요.
사유서 안 주고 전화로만 안내하는 데도 있어서 문서로 받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혹시 보험사가 점막하층 침윤 깊이가 얕다는 이유로 그렇게 보는 거라면 그건 약관 정의에 없는 기준이에요. 정의가 침범 여부로 돼 있으면 깊이는 별개고, 그 점을 사유서 받은 뒤 짚으시면 돼요. 사유서 문구를 보기 전엔 추측이지만요.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