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 3개월째인데 인강 하나도 안 듣고 기본서만으로 1차 가능한가요
답변 5
3개월에 기출 두 번 돌리고 55면 느린 거 아닙니다. 1차는 독학으로 되는 시험이에요. 다만 이론 과목은 인강 한 사이클이 시간을 꽤 아껴주긴 합니다.
조금 더 적자면, 1차는 결국 객관식이라 "얼마나 봤느냐"보다 "틀린 걸 다시 안 틀리느냐"로 갈립니다. 독학이든 인강이든 그 지점은 같아요. 인강이 도움 되는 건 딱 두 군데인데, 하나는 처음 개념 잡을 때 시간을 줄여주는 거고 다른 하나는 어디가 자주 나오는지 강사가 대신 골라주는 거예요. 3개월 하셨으면 첫 번째는 이미 지났고, 두 번째는 기출을 두 번 돌리셨으니 본인이 이미 감을 잡고 계실 겁니다. 55에서 65로 올리는 건 새 자료가 아니라 오답 정리로 됩니다. 지금 방식 유지하셔도 됩니다.
느린 게 아니라는 말이 제일 힘이 되네요. 오답 정리로 가겠습니다.
저도 독학으로 1차 붙었는데 3개월에 55면 느린 거 아니에요. 틀린 걸 다시 안 틀리는 게 핵심이라는 말이 맞아요. 오답 목록만 만들고 그것만 돌렸어요.
평균 55라는 숫자 하나로는 속도를 판단하기 어려워요. 1차 합격선이 평균 하나가 아니라서요.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3조의2는 1차 합격을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정해요. 1교시 보험업법과 보험계약법은 같은 교시에 나와도 각각 과락 대상이고, 2교시 손해사정이론은 40분짜리 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먼저 볼 건 세 과목 점수가 따로 몇 점인지예요. 평균 55가 50 · 55 · 60으로 고른 건지, 70 · 60 · 35로 한 과목이 40 아래인 건지에 따라 남은 기간의 할 일이 완전히 달라요. 1차는 절대평가라 다른 사람과의 속도 비교가 큰 의미가 없어요. 선발 인원 기준이 붙는 건 2차 얘기고, 1차는 기준만 넘기면 돼요. 2026년 신체 1차 접수자 7,685명 중 합격자가 2,812명이었는데, 이 숫자도 경쟁률이 아니라 기준을 넘긴 사람 수예요. 독학에서 따로 챙길 건 법령 개정이에요. 보험업법은 2024년에 손해사정 관련 조문이 개정 · 신설됐어요(2024년 8월 7일 시행). 기본서와 기출 해설이 그 이전 판이면 틀린 답을 외울 수 있으니, 교재 판본을 확인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대조해 보세요. 인강의 장점 중 하나가 이런 개정 반영인데, 이건 법령 원문으로 혼자서도 메울 수 있어요. 다음 한 달은 과목별 점수표를 만들고, 40점에 가장 가까운 과목에 시간을 먼저 배분하고, 기출 오답을 조문 번호로 분류해 보시길 권해요. 오답이 몰리는 장이 보이면 그게 인강 없이 내가 고른 우선순위가 돼요. 3개월에 기출 두 바퀴면 방법은 이미 맞게 가고 계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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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