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시행규칙
제53조의2 합격자 결정
1차(영어 제외) · 2차 모두 매 과목 40점 이상 ·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 총득점 순으로 결정(상대평가).
개정 · 시행: 2011-01-24 신설
조문 원문
① 제1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이 손해사정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본조신설 2011. 1. 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규칙 제53조의2.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1차는 절대평가다. 영어를 뺀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영어는 성적 대체(제53조 ⑥)라 평균 계산에서 빠진다.
- 2② 2차의 원칙도 같은 절대평가(과목당 40점 · 평균 60점)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이 수급상 필요를 인정해 선발예정인원을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과목당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에서 합격자를 정할 수 있다. 이 단서가 실제로 운영되는 상대평가의 근거다. 상대평가로 가더라도 과목당 40점 미만이면 총득점과 무관하게 탈락한다.
- 3③ 상대평가에서 동점자가 있어 선발예정인원을 넘기면 동점자를 모두 합격시킨다. 동점 여부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수험생 — 2차의 관건은 “선발예정인원이 공고됐는가”다. 공고되면 평균 60점이 아니라 총득점 순위가 합격을 가르고, 과목당 40점 과락만 절대 기준으로 남는다. 어느 쪽인지는 그 회차 공고를 본다.
- 수험생 — 과락 40점은 절대평가든 상대평가든 항상 적용된다. 한 과목을 버리고 나머지로 점수를 끌어올리는 전략은 성립하지 않는다.
- 시험 — 1차는 영어 제외 절대평가, 2차는 절대평가 원칙 + 선발예정인원 공고 시 총득점 순, 동점자 전원 합격, 소수점 둘째 자리.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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