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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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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이름으로 아내 보험 청약하는데 아내 병력을 남편이 다 모른다고 하시면요

특약없는펭귄24· 조회 690
계약자는 남편이고 피보험자는 아내인 건강보험 청약을 진행 중이에요. 남편분이 청약서를 쓰시는데 아내 병력 질문에서 잘 모르겠다고 하세요. 아내분은 일이 바빠서 상담에 안 나오셨고요. 피보험자가 직접 답해야 하는 건지, 남편이 아는 대로 적어도 되는 건지 헷갈립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까 봐 걱정이에요.

답변 5

위자료계산하는호구

피보험자 본인 서명은 어떻게 받으실 계획이세요? 전자청약이면 피보험자 본인 인증 단계가 따로 있을 텐데요.

특약없는펭귄24

전자청약이라 아내분 휴대폰 인증이 필요하긴 해요. 그때 질문표를 직접 보시게 하면 되겠네요.

고객문자대기

질문표는 피보험자 본인이 읽고 답하게 하세요. 계약자가 아는 대로 적는 건 빠뜨릴 위험이 커요. 전자청약 피보험자 인증 단계에서 질문표를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직접 체크하시게 하면 절차상으로도 깔끔해요.

정시퇴근꿈

고지의무는 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에게 있어서, 피보험자 본인의 병력은 본인이 답하는 게 원칙이에요. 남편분이 모르는 사실을 아니오로 적으면 나중에 그 부위로 청구가 생겼을 때 고지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어요. 참고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중과실이 되는 건 아니라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하지만 그건 분쟁이 생긴 뒤에 다투는 얘기고, 처음부터 다툼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설계사 역할이에요. 피보험자가 직접 답하면 그 다툼 자체가 줄어요.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청약서 질문표를 아내분께 미리 보내 드려서 읽어 보시게 하고, 잘 모르겠는 항목은 건강보험 진료 내역을 뽑아 확인하시게 하고, 전자청약 피보험자 인증 단계에서 본인이 직접 체크하고 서명하게 하는 거예요. 남편분이 대신 체크하고 아내분은 서명만 하는 방식은 피하세요. 그리고 피보험자 동의 없이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은 효력 문제가 생기니 서면이나 전자 동의는 반드시 본인이어야 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순서를 지키는 게 나중에 청구 때 설계사가 곤란해지지 않는 길이에요.

특약없는펭귄24

질문표를 아내분께 먼저 보내 드리고 본인 인증 때 직접 체크하시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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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