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센터 영수증을 실손으로 낼 수 있냐고 물으시는데 의료기관이 아니라서요
진단서고민· 조회 583
힘든 일이 있어서 몇 달째 심리상담센터에 다니시는 고객이 그 비용을 실손으로 낼 수 있냐고 물으세요.
정신과가 아니라 개인 상담센터라 병원이 아닌 것 같은데
확실히 몰라서 답을 못 드렸습니다.
정신과에서 받는 상담이면 다른 건지도 궁금해요.
잘못 안내했다가 실망시킬까 봐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3
기한걱정
실손은 의료기관에서 의사 진료로 생긴 의료비를 보상하는 구조라, 의료기관이 아닌 상담센터 비용은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영수증에 요양기관 번호가 있는지 보면 의료기관인지 구분이 돼요.
진단서고민
영수증에 요양기관 번호가 없고 일반 현금영수증이네요.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동행중
정신과 의원에서 의사가 하는 상담은 얘기가 달라요. 급여로 처리되는 정신과 진료는 실손 대상이 되는 세대가 있고, 비급여 심리치료는 세대와 약관에 따라 갈려요. 고객이 원하시면 정신과 진료로 옮기라는 게 아니라, 어느 쪽이 실손 대상이 되는 구조인지 설명드리는 정도가 설계사 몫이에요. 치료를 어디서 받을지는 고객이 정하시는 거고요. 정신과 기록이 남는 걸 걱정하시면 그건 별도 주제라 따로 안내하시면 돼요.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