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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계약이라 별표에 원발부위 문구가 없는데 림프절 전이를 어떻게 봐야 하죠

보험금기다리는펭귄79· 조회 758
갑상선암 C73 진단과 함께 목 림프절 전이 C77.0이 진단서에 같이 적혔습니다. 계약이 꽤 오래된 건이라 약관 별표를 봤더니 이차성 암을 원발부위 기준으로 본다는 문구가 아예 없어요. 보험사는 원발이 갑상선이니 갑상선암 담보로만 본다는데 문구가 없는 약관에서도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건지 난감합니다.

답변 7

팩스보내는중

문구가 없는 약관에서 보험사가 원발부위 기준을 당연한 전제처럼 말하는 건 근거가 약하다고 봐요. 그 기준은 약관에 명시하고 설명했느냐로 갈리는 문제지, 분류 관행이라서 자동 적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반대로 문구가 없다고 곧바로 일반암이 되는 것도 아니라서, 별표에 C77이 어느 분류표에 들어 있는지와 계약 당시 설명 자료를 같이 봐야 해요. 이 유형은 금감원 분쟁조정에서 여러 번 다뤄진 걸로 알고 있어요.

새벽고속도로

이 쟁점은 원발부위 기준 문구가 약관에 명시되고 설명됐는지로 갈린다고 보시면 돼요. 문구가 있는 약관에서는 C73과 C77이 병기돼도 갑상선암 쪽으로 분류하는 게 문언상 자연스럽지만, 문구가 없는 약관은 별표의 악성신생물 분류표에 C77이 그대로 들어 있는지가 출발점이 됩니다. 들어 있으면 문언대로 읽자는 쪽과 원발암 기준으로 보자는 쪽이 부딪히고, 그때는 약관 해석 원칙과 설명의무 문제가 같이 작동해요.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 중에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를 두고 약관 문언과 설명의무 관점에서 전이암을 별도로 보아 일반암 쪽 담보로 판단한 결정이 있어요. 그 결정은 보험사가 든 수지상등 논리가 지급책임을 좌우하는 규범이 아니라고도 했고요. 다만 그건 그 계약의 약관 문구와 설명 여부를 전제로 한 것이라 이 건에 그대로 옮기긴 어렵고, 방향 참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준비하실 자료는 계약 당시 약관 별표 원문, 청약 당시 상품설명서와 확인서, 그리고 진단서와 병리보고서에서 C77이 어떻게 기재됐는지예요. 보험사가 원발부위 기준을 주장하면 그 근거 조항이 어디인지 서면으로 달라고 하시고요.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던 영역이라 결론은 자료를 놓고 봐야 하고, 분쟁조정까지 갈 수 있다는 걸 고객께 미리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보험금기다리는펭귄79

약관 별표 원문이랑 청약 당시 설명서를 먼저 확보하겠습니다.

청구반려당한불사조

오래된 계약은 약관 원문 자체를 보험사에서 받아야 하는데 그것부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휴가전정리

약관 원문 요청할 때 계약일 기준 판본이라고 콕 집어 말씀하세요. 최신 판본 보내주는 경우가 많아서 별표가 달라져 있을 수 있어요.

보험금기다리는불사조82

한 가지 반대로 볼 점은, 문구가 없는 약관이라도 보험사가 청약 당시 상품설명서에 원발부위 기준을 설명했다고 나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설명서와 확인서 서명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기대치를 잡으시는 게 안전하다고 봐요.

보험금기다리는펭귄79

확인서 서명은 있는데 설명서에 그 문구가 있는지는 아직 못 봤어요.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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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