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뒤에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한 고객은 언제 어떻게 알리라고 해야 하나요
답변 3
이륜차 사용은 대부분 약관에서 계약 후 알릴의무 항목으로 정해 두고 있어요. 방법은 회사 콜센터나 앱으로 계약 변경 신청을 하는 거고, 시기는 타기 시작했을 때 바로가 원칙이에요. 설계사한테 말한 것만으로는 통지가 안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세요.
바로 콜센터로 알리시도록 했어요. 저한테 말한 걸로는 안 된다는 것도요.
이륜차 통지는 상해보험에서 다툼이 많은 항목이라 정직하게 알리는 쪽으로 안내하시는 게 맞아요. 절차는 단순해요. 회사에 이륜차를 사용하게 됐다고 알리면 회사가 인수 조건을 다시 봐요. 상해 담보의 보험료가 오르거나, 이륜차 운전 중 사고를 보장하지 않는 특약이 붙거나, 일부 담보가 조정될 수 있어요. 고객이 걱정하시는 "담보가 빠지는" 상황이 생길 수는 있지만, 알리지 않은 채 이륜차 사고가 나면 보험금이 삭감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쪽이 훨씬 큰 손해라 비교해서 설명드리면 대부분 납득하세요. 참고로 이륜차 취득이나 계속 사용을 알리라는 약관 조항은 법령을 그대로 옮긴 게 아니라 설명의무 대상이라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대법원 2020다291449 판결 등이 그 취지고, 가입 때 이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회사가 해지권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다만 이건 분쟁이 생겼을 때 고객을 보호하는 장치지,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가 아니에요. 설명이 있었는지는 사후에 다투는 문제고, 지금은 사실대로 알리는 게 고객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통지 뒤 회사 답변은 서면이나 문자로 받아 두시라고 하고, 조정된 조건이 마음에 안 들면 그때 다른 계약을 검토하는 순서예요.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