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병으로 두 번째 입원한 고객 입원일당은 처음부터 다시 세는 건가요
답변 5
같은 원인의 입원은 합산해서 한도를 적용하는 구조가 보통이에요. 금감원 안내에도 같은 원인 재입원은 합산한다고 나와 있고요. 퇴원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새 입원으로 보는 조항이 있는데 그 기간은 약관마다 달라서 조항을 직접 보셔야 해요.
두 번째 입원 진단명이 첫 번째와 완전히 같은 코드인가요? 부위나 코드가 다르면 다른 원인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요.
코드까지 똑같아요. 같은 요추 부위예요.
구조를 고객께 설명드릴 때 이렇게 나누면 이해가 쉬워요. 입원일당 특약은 보통 한 입원당 지급 일수 한도가 있고, 같은 원인으로 다시 입원하면 이전 입원 일수와 합산해서 그 한도를 적용해요. 그래서 새로 입원했다고 처음부터 다시 세는 게 아니라, 이전에 쓴 일수를 빼고 남은 일수만큼 대상이 되는 방식이에요. 다만 퇴원 후 일정 기간이 지나서 재입원하면 새로운 입원으로 보고 한도를 다시 세는 조항이 대부분 있어요. 그 기간이 몇 개월인지, 기산점이 퇴원일인지는 약관 조항 문구를 봐야 하고 특약마다 달라요. 이번 건은 코드가 같고 두 달 간격이라 합산 쪽으로 볼 가능성이 있지만, 그 기간 조항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첫 입원에서 며칠을 썼는지도 회사 지급 내역에서 확인되고요. 서류는 두 번째 입원의 입퇴원확인서와 진단서예요. 첫 입원 서류는 회사가 이미 갖고 있으니 다시 낼 필요는 없는 편이에요. 고객께는 "같은 원인이면 합산되는 구조라 남은 한도 안에서 대상이 되고, 정확한 일수는 약관 기간 조항과 이전 지급 내역을 회사가 대조해서 정한다"까지 말씀드리시면 기대치가 맞춰져요.
합산 구조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니 고객도 납득하셨어요. 조항 기간은 약관에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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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