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검사에서 심장기형 가능성을 들은 며칠 뒤 태아보험에 든 건이라 부담이 큽니다
답변 3
설계사가 큰 문제 아니라고 한 정도로는 고지방해로 보기 어렵다는 방향의 금감원 결정이 있어요. 의사나 설계사가 대수롭지 않다고 했다는 게 고지 면제 사유가 되진 않고요. 질문표가 산전검사 이상 소견을 명확히 묻고 있었다면 조금만 주의하면 알 수 있었다는 쪽으로 읽힐 가능성이 커요. 기대치를 먼저 낮춰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대치부터 조정해 드려야겠네요. 어렵겠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에 이 건과 거의 같은 사안이 있어요. 초음파에서 선천성 심장기형 가능성을 듣고 며칠 뒤 태아보험에 가입하면서 관련 질문에 아니오로 답한 건인데, 질문표가 산전검사 이상 소견을 명확히 묻고 있어 조금만 주의하면 알 수 있었고 설계사가 큰 문제 아니라고 한 정도로는 고지방해에 이르지 않는다고 본 결정이었어요. 중과실은 중요성 판단을 잘못한 경우도 포함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함께 언급됐고요. 그러니 방향은 어렵다고 보시는 게 정확해요. 그래도 확인하실 건 있어요. 첫째, 설계사가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단순히 괜찮다고 한 것과 적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말한 것은 다르고, 후자면 고지방해 주장이 달라질 수 있어요. 녹취나 문자 같은 기록이 있는지 보세요. 둘째, 해지 절차. 해지 통보서 사유와 안 날, 해지권 제한 요건은 이 건에서도 똑같이 확인해야 해요. 셋째, 인과관계. 고지 위반 사항과 이번 수술이 같은 심장기형이면 인과관계가 있는 쪽이지만, 만약 다른 질환으로 청구한 담보가 있다면 인과관계 없는 부분은 약관 조항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어요. 산모께는 설계사 말을 믿었다는 사정이 안타깝지만 고지의무는 계약자 본인의 의무라는 점, 설계사에게만 말한 고지는 효력이 없다는 판례가 있다는 점을 담담하게 말씀드리고, 확인 가능한 세 가지를 보겠다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케이스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론은 자료로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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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