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단체실손이 있는 고객이 개인실손 청구를 어디에 먼저 해야 하냐고 물어요
답변 3
실손이 둘이면 이중으로 받는 게 아니라 나눠서 보상하는 비례 구조예요. 보통 한쪽에 먼저 접수해서 지급 내역서를 받고, 그걸 다른 쪽에 같이 내면 나머지를 계산해 줘요. 어느 쪽을 먼저 하는지는 정해진 게 없어서 편한 쪽부터 하시면 돼요.
두 가지를 나눠서 안내드리면 돼요. 청구 순서와 유지 여부예요. 청구는 위에서 나온 대로 비례보상이에요. 두 계약이 같은 의료비를 나눠 부담하는 구조라 양쪽에 다 접수하는 게 맞고, 한쪽 지급 내역서를 다른 쪽에 첨부하면 돼요. 회사끼리 중복 가입을 조회하기 때문에 한쪽만 내고 전액을 받는 방식은 애초에 안 되고, 고객께 그 점을 설명드리면 왜 두 번 내야 하는지 납득하시는 편이에요. 유지 여부는 제도가 있어요. 단체실손에 가입돼 있는 동안 개인실손을 납입중지해 두는 제도가 있고, 단체실손이 끝나면 일정 기간 안에 심사 없이 개인실손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금감원이 안내한 내용인데, 재개 가능한 기간이나 조건은 회사 안내를 보셔야 하고 기간을 놓치면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꼭 짚어 드리세요. 다만 납입중지가 항상 유리한 건 아니에요. 단체실손 보장 범위가 개인실손보다 좁거나 퇴사 시점이 불확실한 경우도 있어서, 고객 상황을 듣고 선택지를 설명드리는 정도가 설계사 역할이에요. 중지할지 말지는 고객이 정하시고, 신청은 회사에 직접 하시는 게 절차상 맞아요.
납입중지 제도는 처음 들었어요. 회사 안내 찾아서 고객께 전달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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