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이 조각나서 침윤을 배제할 수 없다는 병리 문구만 있고 추가 검체가 없어요
답변 7
추가 절제를 안 한 이유가 기록에 있나요? 병변이 다 제거됐다고 본 건지, 환자가 원치 않은 건지, 추적 관찰로 정한 건지에 따라 다음 얘기가 달라져요.
절단면이 깨끗해서 추적 관찰로 정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배제할 수 없다는 표현은 병리의가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이지 확인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약관은 병리 전문의가 현미경 소견으로 진단확정한 것을 요구하는 구조라, 확정된 진단명이 제자리암종이고 침윤은 배제 불가로만 적혀 있다면 확정 진단은 제자리 쪽으로 읽히는 게 일반적이에요. 고객 입장에선 가능성이 적혀 있으니 억울하시겠지만 가능성 기재가 확정 진단을 대체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살펴볼 건 있어요. 병리보고서에 추가 염색이나 재검토가 시도됐는지, 조각난 조직에서 판독 가능한 부분의 소견이 어떻게 적혔는지, 슬라이드 재검토를 요청할 여지가 있는지. 병리과에 조각난 검체의 판독 한계와 확정 진단의 근거를 한 줄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건 정당한 절차예요. 다만 그 결과가 같은 방향이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고요. 추적 관찰 중에 재발이나 새 병변이 나오면 그때 새 조직검사로 새로운 진단이 붙을 수 있으니, 지금 결론과 별개로 추적 기록을 잘 남겨두시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은 병리 확정 문구와 약관 분류표를 대조해 봐야 해요.
고객께 설명하실 때 배제할 수 없음이라는 말을 의심이라는 말로 바꿔서 드리면 이해가 빨라요. 의심은 확정이 아니라는 것까지 같이요.
그 표현으로 말씀드리니 조금 납득하셨어요.
고객이 침윤 가능성을 근거로 일반암을 밀어붙이시면 오히려 부지급 이력만 남을 수 있어요. 지금 확정된 병리로 제자리암 담보를 정리하고, 추적 중 새 병변이 나오면 그때 새 진단으로 보는 게 순서상 안전하다고 봐요.
이력이 남는다는 점을 말씀드리니 고객도 수긍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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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