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의와 주치의 코드가 갈릴 때 약관의 제3자 판정 조항을 실제로 어떻게 쓰나요
답변 6
함께 정한다는 문구가 핵심이에요. 보험사가 지정한 병원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양쪽이 합의해서 정하는 구조라, 보험사가 특정 병원을 먼저 제시하면 다른 후보를 낼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제3자 판정 조항은 손보 표준약관 계열에서 지급사유 다툼이 있을 때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제3자를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정하고 그 의견에 따를 수 있게 한 절차예요. 비용이 회사 부담이라는 것까지 조항에 있는 상품이 많고요. 다만 조항 문구가 따를 수 있다는 임의 규정 형태라 양쪽이 합의해야 진행되는 편이에요. 진행은 대체로 이렇게 가요. 먼저 보험사에 서면으로 제3자 판정을 요청하고, 판정 대상 쟁점을 한 줄로 특정합니다. 이 건이면 병리 소견이 어느 분류에 해당하는지가 되겠죠. 그다음 병원과 진료과를 합의하는데, 보험사가 후보를 내면 다른 후보를 제시할 수 있고 양쪽이 관계없는 곳으로 정하는 게 보통이에요. 제출 자료도 양쪽이 합의해서 같은 자료를 내야 한 쪽 자료만 보고 판정이 나오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분쟁조정과 다른 점은, 제3자 판정은 의학적 판단을 받는 절차고 분쟁조정은 약관 해석까지 포함해서 금감원이 조정안을 내는 절차라는 거예요. 의학 쟁점이 핵심이면 제3자 판정이 빠를 수 있고, 약관 문구 해석이 걸려 있으면 분쟁조정이 맞을 수 있어요. 둘을 순서대로 쓰기도 하고요. 보험사가 제3자 판정에 응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문서로 남겨두시고 분쟁조정으로 가시면 됩니다. 케이스마다 약관 조항 문구가 달라서 원문 확인이 먼저예요.
쟁점을 한 줄로 특정해서 서면 요청 넣겠습니다. 자료 합의도 챙길게요.
자료를 양쪽이 합의해서 낸다는 게 진짜 중요해요. 보험사 자문 소견서만 딸려 가면 결과가 뻔해지더라고요.
제3자 판정 결과에 따른다는 문구가 있으면 결과가 불리하게 나와도 뒤집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안 전에 세 판독 근거를 놓고 승산을 냉정하게 보시고, 고객께도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봐요.
고객께 결과에 구속된다는 점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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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