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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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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진단인데 증권에 유사암이라는 담보가 없으면 일반암 항목으로 내나요

위자료계산하는수달· 조회 569
오래된 계약을 관리하게 됐는데 증권에 암진단비 하나만 있고 유사암이나 소액암 항목이 없어요. 고객이 이번에 갑상선암 C73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요즘 상품은 갑상선암이 따로 빠져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계약은 그런 구분이 없으니 일반암으로 청구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약관 어딘가에 빠져 있는 건지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답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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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별표 악성신생물 분류표에서 C73이 목록 안에 있는지, 아니면 분류표 밑에 제외한다고 적혀 있는지 보세요. 예전 약관은 갑상선암을 빼지 않은 것도 있고 뺀 것도 있어서 그 한 줄로 갈려요.

위자료계산하는수달

별표를 보니 C73이 목록에 그대로 있고 제외 문구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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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암이나 소액암이라는 말은 약관 용어가 아니라 업계 통칭이에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같은 것들을 묶어 일반암보다 낮은 비율로 지급하는 구조를 그렇게 부르는 거라, 증권에 그 이름이 없다고 해서 곧바로 일반암으로 본다는 뜻도 아니고 반대로 안 된다는 뜻도 아니에요. 기준은 가입 시점 약관 별표예요. 악성신생물 분류표에 C73이 그대로 들어 있고 별도 제외나 감액 문구가 없으면 그 계약에서는 갑상선암도 분류표상 암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어요. 반대로 분류표 아래에 갑상선암은 제외한다거나 별도 담보로 본다는 문구가 있으면 그쪽을 따라요. 확인해 보셨다는 대로 목록에 있고 제외 문구가 없다면, 진단서와 조직검사 결과지로 암진단비 담보에 접수하고 회사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시면 돼요. 주의할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금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약관이 아니라 그 계약 판매 시점 약관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개정으로 별표가 바뀐 상품이 많아요. 다른 하나는 고객께 결과를 미리 말하지 않는 거예요. 별표 문구 외에도 진단확정 요건이나 감액 기간 같은 다른 조항이 작동할 수 있어서, "이 계약 약관은 갑상선암을 따로 빼지 않은 구조로 보이니 암진단비로 접수해 보자"까지가 설계사가 말할 수 있는 선이라고 봐요.

위자료계산하는수달

판매 시점 약관으로 다시 받아서 확인했고 그 문구 그대로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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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