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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에 산모 특약이 있으면 제왕절개 수술비는 산모 이름으로 청구하나요

콜센터붙잡은달팽이· 조회 702
태아보험을 가입한 고객이 제왕절개로 출산하셨어요. 증권을 보니 태아 담보 말고 산모 관련 특약이 몇 개 붙어 있는데 제왕절개 수술비를 산모 특약으로 청구하는 게 맞는지, 그때 피보험자를 누구로 쓰는지 헷갈립니다. 아기 담보랑 산모 담보를 한 번에 내도 되는 건지도 궁금해요.

답변 4

재심사고민

산모 특약은 피보험자가 산모예요. 태아 담보는 출생 후 아기가 피보험자로 바뀌고요. 그래서 제왕절개 관련 청구는 산모 이름으로, 아기 입원 같은 건 아기 이름으로 각각 접수하는 구조예요. 증권의 특약별 피보험자 표시를 보시면 나뉘어 있을 거예요.

콜센터붙잡은뉴비

산모 특약 이름이 정확히 뭔가요? 임신 관련 질병 담보인지 분만 수술까지 보장하는 담보인지에 따라 제왕절개가 들어가는지 갈려서요.

콜센터붙잡은달팽이

임신 중 질병 입원이랑 특정 분만 관련 수술비라는 이름이에요. 약관에서 제왕절개가 있는지 찾아볼게요.

서류에파묻힌유령

약관 특약 조항에서 보장하는 수술 목록이나 정의를 보시고, 제왕절개 사유가 의학적 필요인지 선택인지에 따라 구분하는 약관도 있으니 그 문구까지 확인하세요. 서류는 산모 진단서에 수술명과 수술 사유가 들어가게 받으시면 되고, 실손은 별도 계약이면 따로 청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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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