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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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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됐다 부활한 암 특약인데 부활일 기준으로 감액하겠다고 해서 당황했어요

증권부터· 조회 617
보험료를 못 내서 실효됐다가 몇 달 뒤 부활시킨 계약입니다. 부활하고 나서 위암 진단이 나왔는데 보험사가 부활일부터 다시 계산해서 감액기간 안이라며 진단비를 줄여서 안내했어요. 약관을 보니 부활 시 면책기간을 다시 적용한다는 문구는 있는데 감액 얘기는 못 찾겠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어디를 봐야 하는지 답답해요.

답변 5

자차처리한두꺼비

부활은 새 계약 체결이 아니라 종전 계약의 효력을 되살리는 거라서, 부활 시 다시 적용되는 게 뭔지는 약관이 정한 대로만 가요. 면책기간을 준용한다고 적혀 있는데 감액기간 준용 문구가 없으면 감액을 새로 적용할 근거가 약하다고 봐요. 이건 금감원에서 다뤄진 유형이고, 지급 제한 사항이라 설명의무 문제까지 같이 걸려요.

증권부터

부활 안내 문서에도 감액 설명은 없었다고 고객이 말씀하십니다.

문서스캔중

금감원 분쟁조정에 실효 후 부활한 암 특약에서 부활일 기준으로 진단비를 절반만 지급한 건이 있었고, 그 결정은 부활이 신계약이 아니라 종전 계약의 효력 회복이며 약관이 부활 시 면책기간만 준용할 뿐 감액기간 준용을 정하지 않았고 감액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는 이유로 보험사 처리가 부당하다고 봤어요. 방향은 그쪽이에요. 그러니 확인하실 건 세 가지 정도예요. 첫째, 부활 조항 원문에서 부활 시 준용한다고 적힌 항목이 면책기간뿐인지 감액기간까지인지. 둘째, 부활 청약 당시 받은 안내문이나 확인서에 감액 재적용 설명이 있는지. 셋째, 최초 계약일부터 세면 감액기간이 이미 지났는지. 셋째가 안 되면 애초에 감액 문제가 아니라 최초 계약 기준으로도 감액기간 안이라는 얘기가 되니까요. 보험사에는 감액 근거 조항을 서면으로 달라고 하시고, 답이 부활 조항이면 그 조항에 감액기간 준용 문구가 있는지 되물으시면 됩니다. 케이스마다 약관 문구가 달라서 결론은 원문으로 봐야 하고, 문구가 없다면 분쟁조정에서 다툴 만한 쟁점이에요.

진로찾는중

부활 청약서에 감액 재적용 동의 문구가 따로 있는 상품도 있다고 들었어요. 부활 때 서명한 서류를 전부 받아서 그 문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증권부터

부활 서류 사본을 보험사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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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