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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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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경화 미고지로 해지한다더니 나중에 당뇨 미고지를 추가로 들고 나와서 당황했어요

사내이동· 조회 749
보험사가 처음에는 간경화 진단 사실을 안 알렸다는 이유로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간경화 쪽은 진료기록상 확정 진단이 아니라 의심 소견이었다는 게 확인되자 이번에는 당뇨 진료 이력을 안 알렸다며 그걸로도 해지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해지 통보서에는 간경화만 적혀 있었고 당뇨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사유를 이렇게 바꿔 쓰는 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답변 6

판례찾는중

해지 통보서의 사유와 보험사가 당뇨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 두 가지를 잡으세요. 해지 의사표시에는 사유가 명시돼야 하고 다른 사유로 바꿔 쓰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는 방향의 금감원 결정이 있어요. 안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지권 자체가 제한되는 조항도 같이 보시고요.

사내이동

보험사가 당뇨 기록을 언제 확보했는지 물어봐야겠네요.

점심은김밥

금감원 분쟁조정에 이 건과 구조가 같은 결정이 있어요. 보험사가 간경화 미고지를 이유로 해지했다가 나중에 당뇨 미고지를 추가로 주장한 사안에서, 해지 의사표시에는 사유가 명시돼야 하고 다른 사유로 바꿔 쓰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당뇨를 안 날부터의 제척기간도 지났다는 이유로 계약이 유효하다고 본 거예요. 해지 통지서의 사유와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안 날을 확인하는 게 고지의무 분쟁의 첫 번째 방어선이라는 게 그 결정의 시사점이에요. 그러니 확보하실 자료는 이 정도예요. 첫째, 최초 해지 통보서 원문. 사유란에 간경화만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보험사가 당뇨 진료 기록을 언제 확보했는지. 보험사가 진료기록을 조회한 시점이 통보서 발송 전이면 그때 이미 알고 있던 사유를 뒤늦게 꺼낸 셈이고, 약관의 해지권 제한 조항에서 안 날부터의 기간을 세는 기준이 돼요. 셋째, 간경화 쪽이 의심 소견이었다는 진료기록. 이건 최초 사유 자체가 성립하는지의 문제예요. 보험사에는 당뇨를 근거로 하려면 새 해지 통보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짚으면서, 그 사유를 안 날이 언제인지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여기서 고객이 당뇨 이력을 부인하거나 기록을 바꿀 일은 없고, 절차와 기간으로 다투는 거예요. 케이스마다 날짜와 조항이 달라 결론은 자료로 봐야 하지만, 방향은 분쟁조정에서 다툴 만한 쟁점이에요.

사내이동

통보서 원문이랑 기록 조회 시점을 먼저 잡겠습니다.

보험금기다리는피보험자

기록 조회 동의서 날짜를 보면 보험사가 언제 봤는지 대략 나와요. 그것도 챙기세요.

이제일년

다만 최초 사유가 의심 소견이었다는 것도 진료기록으로 확실히 잡아두세요. 사유 전용이 막혀도 보험사가 간경화 쪽으로 다시 다투면 그게 방어선이 돼요. 두 축을 다 갖춰야 안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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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